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 #3752741
    한미세금보고 221.***.127.181 2794

    영주권자로서 10여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올여름에 좋은 기회가 있어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하였습니다. 최소 2-3년 근무할 생각이어서 출국하면서 reentry permit 신청해두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더이상 재외국민 신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소득과 미국에서의 rental income 등 IRS에 세금보고를 할 계획이긴 한데, 한국 국세청으로의 세금보고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올해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 보고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정산이 된다 합니다. 즉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한국국세청에 개별 보고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쪽 세금당국에 중복보고하는 셈이 되지 않나요? 조세협정에 따라 중복과세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한 국가에서의 세금정산결과를 다른쪽에 알리기에는 타이밍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양쪽 세금보고 모두 맡아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혹시 선배님들 중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해 주시거나, 제 고민에 명쾌한 답을 주시거나, 혹은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한국에 계신) 전문회계사 소개시켜주실 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고양이 172.***.142.75

      저는 한국에 연말정산+미국소득자료를 한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보고하고, 그 자료를 미국 회계사에게 줘서 IRS에 보고했어요. 미국회계사가 중복되지 않게 세금 조정해줬어요. 양쪽 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비용이 비쌀거예요.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고, 한국자료가 늦어지는 해에는 미국 세금보고기간을 연장하고 진행햇습니다. 이렇게하면 큰 비용 안들고 할수있어요. 해외브랜치있는 기업과 연계된 세무사들이 이런거 잘 알거예요.

    • 운동하는여자 172.***.147.207

      제가 알기로는 먼저 한국에 세금 보고하고 미국에 또 세금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남은 세금은 미국에 냅니다
      그니까 미국에서 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2만불인데 한국에서 계산하니 5천불이어서 한국에 5천불만 지불 했으면 미국에 15천불 지불해야합니다

    • 11 4.***.244.162

      고양이님께서 달아주신대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한국에서 일을하고 계신다니 FBAR 혹은 FATCA도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 45.***.246.220

      세금 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할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몇년전에는 세무 일을 한 회계사로 조언을 드리자면,

      1. 한국 인컴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 우선 연말 정산을 통해 한국 세금 신고 하면되고,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한국의 고용자가 대부분 해주니 달라는 서류만 1월 2월에 정리해서 주면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는 한국에서 한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급여 명세서상의 숫자들을 12/31일 기준으로 환율 적용하고 그것을 토데로 미국 1040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한국에 이미 납세를 한경우 이므로, Foreign income exclusion 또는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하시면 이중 과세가 안됩니다.
      3. 위의 FIE or FTC는 조금 더 전문 분야입니다. 작성자의 상황과 자녀유무, 인컴 레벨등에 따라 더 좋은 경우를 택하면 되는데요,
      이부분은 세무 전문 회계사님에게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큰흐름은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단 고액 연봉자의 경우와, 다른 미국에서의 Tax Credit 의경우 는 FIE 선택시 적용이 안되는 게 있어요. 좀더 복잡한 부분은 전문가 고용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회사 택스에 맡기신다면 견적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 수수료가 작은 개인택스도 $700 정도는 합니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lparkcpa@hotmail.com 입니다.

    • JSTA 24.***.26.227

      한국과 미국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는 회계사님은 많이 없으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한국 세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미국 세금은 미국 회계사(세무사)님께 의뢰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텍스보고 날짜가 달라서 일단 미국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 한국 세금보고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이중과세 부분이 생길순 있음). 미국 회계사(세무사)를 찾을 때는 외국 소득 및 foreign tax credit에 대해 능숙하신 분을 찾아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11 24.***.114.192

      경험자로 한마디만 하자면
      이중과세 안되는것이 아니라 미국에 세금을 반드시 추가로 더 내게 되어 있음 devils in the detail
      한국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 내고 추가로 미국에도 세금 또 냄
      한미조세협정은 완전 불공정임

      • JSTA 24.***.26.227

        1.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금중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는 한미조세협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경우 비록 미국을 떠나도 텍스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는 미국의 세법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세법을 갖고있는 나라는 미국외에 1개 국가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더이상 본국의 텍스목적상 거주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H 비자가 홀더가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 소득이 있어도 한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반면 미국적자는 그 반대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과 미국중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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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246.220

        아니요, 반드시가 아니라 인컴레벨과 크레딧등 종합해서 보아야 해요. 부양가족및 결혼 여부 자녀유무 등에 세제가 정해지는데, 인컴이 어느정도 수준이상이되면 미국에 더 보고할수 있죠. 성급한 일반화 ㄴ ㄴ

    • 한미세금보고 221.***.127.181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조언들이 일관되게 내년 1월 한국 회사 연말정산, 봄 국세청 보고, 그리고 마지막 IRS tax report 순이군요. 국세청 보고결과 늦어지면 IRS report 연기하구요.
      이제부터 한국세무사, 미국회계사 찾아야 하는데…
      고양이님 사용하시는 한국 회계사분 어떠신가요?

    • ㅎㅎㅎ 71.***.95.47

      한미조세협정과 상관이 없다라. 저양반 아직도 이상한 말씀만 하고 다니네 ㅎㅎㅎ 불쌍하다 저런 양반에게 비지니스 택스를 맡기는 인간들 ㅎㅎ 싼마인가

      • JSTA 24.***.26.227

        ㅎㅎㅎ// 원글이 질문하신 내용과 한미조세협정이 어떤식으로 관련이 있는지요? 또 현재 질문 내용은 개인텍스관련 내용인데 비지니스 텍스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갑자기 비지니스 텍스를 언급 하시며 저희에게 의뢰하신 고객님들을 비난 하시는지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것 같은데 밑도 끝도없는 이런 비방성 답글 보다는 본인이 알고계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저 포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저희를 지칭하면서 맥락없는 답글을 여러번 다셨던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너 틀렸어…” 이렇게 답글 다시는 것 보다는 “내가 아는 내용은 이러이러 하다…” 이런식으로 답글을 주시는게 게시판에 계신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앞뒤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너 틀렸다. 그것도 모르냐…” 이런 조롱섞인 댓글은 근거없는 일방적 비방에 지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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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98.***.5.62

          어딜가나 ㅎㅎㅎ 같은 사람이 있죠. 그냥 배 아파서 그런거죠. 이런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게 최고 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이런 비방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쭈욱~ 좋은 댓글 부탁합니다.

    • 존문가 172.***.36.12

      원글님께서 어느 국가에 거주지로 신고할지에 따라서 신고 대상 소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한국비거주, 미국비거주&한국거주, 미국거주&한국거주가 될 수 있을 듯 한데, 아시다시피 거주자로 신고하는 국가에 세무신고 상 한국 미국 모두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므로 여기서 꼬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 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글님께서는 아마도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경우에 결국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에 모두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JSTA 님이 말씀하신 결국 양 국가의 세금중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 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전세계소득을 어느 곳에서 우선 세금을 내고, 어디서 공제를 받을거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 미국 세무신고 기일은 4월 15일이고, 한국은 5월말이기 때문에 이 Time Line 상으로는 미국에 우선 납부 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연장을 한다면 그 반대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을 받으실 거니 원천징수가 떼여져서 받으실 것이고, 시기 상으로는 한국 신고 정산 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으시는게 나을 것이라 봅니다.

      • 존문가 172.***.36.12

        만일 내가 이중거주를 선택하지 않고, 한 국가를 찝어서 비거주자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꼬이는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가에서는 이 국가 원천소득 (한국이면 근로소득, 미국이면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다른 국가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는 한미 조세조약 (Tax Treaty)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중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을 뭉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떠한 사유에서 조세조약에 비추어봤을 때 한국이나 미국의 비거주자 상황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2~3년 근무하고 돌아오실 생각이시면 한국 비거주자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183일 기준이 있지만, 조세조약에서는 Permanent Home이 어디냐가 1순위 이니까요.

        • JSTA 24.***.26.227

          말씀하신것 처럼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듀얼 레지던시인 경우 한국가를 레지던트로 다른 국가를 난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대부분의 국가인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판단하는게 “거주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거주날짜” 뿐만 아니라 “영주권/시민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글과 같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듀얼 레지던시가 되고 이런경우 “존문가”님 말씀처럼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해서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역으로 “한국 난레지던트/미국 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난레지던트를 선택해서 1040NR 로 보고하는 순간 “영주권을 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박탈을 각오하지 않는한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록 한미조세협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는 무조건 “미국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하는 미국 세법이 우선하고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정상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레지던시 판단시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한국에 183일 이상이기에 “한국 레지던트”가 되기에 이중 레지던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이중 레지던시면서 한미조세협정을 이용해 한국가에만 레지던트 다른 국가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런사람은 미국 비자를 갖고있는 한국 국적인 경우 입니다 (한국 비자를 갖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안됨). 예를 들어서 H 비자로 미국에 3년정도 거주 하다가 5월중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이사람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의해 미국 레지던트 및 한국 레지던트 입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무의미한게 H 비자 홀더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당해년도 미국 텍스보고를 어짜피 듀얼로 보고를 하므로 만약 미국 거주시 한국소득이 없다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하던 아니던 세금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조세협정의 듀얼레지던시인 경우 한쪽 국가만 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에게는 미국의 세법 및 이민법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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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문가 172.***.36.12

      네 제가 의도한 바는 반대로 한국비거주 미국거주입니다. 2~3년 있다가 귀국 예정이시면 한국 주소는 Permanent Home이 아님을 주장할 여지는 잇다고 봅니다. (영주권과 리엔트리가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실제 Challenge가 생기면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로 풀어야겠지요. 상호합의 실행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 비거주는 한국 Itemized Deduction에 일부 제약이 있으니 미국 임대소득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 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 비거주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 질의회신으로도 한미 이중거주의 경우 조세조약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세조약 상으로는 거주 기간으로 인한 판정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NR 신고가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다소 실무적인 해석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민법 개념이 세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은지요? 오히려 반대의 법은 존재하지만요. 더구나 리엔트리도 받아놓으신 사항이신데요.

      게시판이니 제 사견은 양국 거주로 신고하되 미국 임대소득 신고를 한국에 할지는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뺀다면 한국에 해외부동산 보유신고도 같이 따라가야겠지요.

      제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무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도리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 JSTA 24.***.26.227

        말씀하신 것 처럼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자)가 듀얼 레지던시인 상태에서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한국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가 어딘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미국에 거주지를 남겨놓고 가족 모두가 미국 거주지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본인만 한국에 출장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우연히 183일 이상 한국 거류날짜가 초과한게 아니라면 (즉, 가족 모두 혹은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이사를 한 뒤에 미국 거주지를 말소한 경우) 본인의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가 미국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에 2-3년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2-3년간은 한국이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듀얼 레지던시인 상태에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가 한미조세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비거주자”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서 거절하면 그만 이고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도 아닌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가족과 함께 2-3년 연속으로 거주 했는데 여기에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한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것은 누가봐도 난센스 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때 역시 모든 가족을 미국에 남겨놓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한채 혼자서 한국 거주한 날짜가 183일을 약간 초과한게 아닌 2-3년 연속으로 거주한다면 당연히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거절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와 별개로 개인텍스에서 재판에 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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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문가 172.***.36.12

      조세조약을 다시 살펴보니, Permeant Home의 정의가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이어서 한국에 가족과 또는 혼자 살게 된다면, 한국 비거주자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에 가족이 살고 계신 상황이라면 한국 비거주자는 저는 여전히 주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존문가 172.***.36.12

      동시에 답글이 달렸네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윗 댓글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Permanent Home의 정의를 미처 찾아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NR 신고와 영주권 포기에 대한 연관 관계는 실무적인 관점인 것인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또한, 원글님 상황처럼 한국인이 한국에 2~3년 거주를 하고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센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시민권자라면 (가족을 미국에 두고 한국에 2~3년 거주) 재판보다는, 조약에 기반한 MAP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듯 합니다. 재판이야 기각되면, 이중거주로 끝나지만, MAP의 결론으로는 어떻게든 미국이나 한국 둘 중의 한곳에서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답글 단 MAP의 실행 가능성 자체는 변론으로 두겠습니다. 짜잘한 내용이야 MAP 까지 거칠 필요는 없지만, 충돌 금액이 크면 어떻게든 MAP을 통해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JSTA 24.***.26.227

        1. 영주권 취소는 이민법 적인 문제이고 이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취소하면 그만 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성문법이 아니라서 어느 법조항에 딱 나와있는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찾아보면 나올것 입니다. 또 관련 내용은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옵니다.
        2.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 집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외국인도 아닌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2-3년 연속으로 거주 했는데 여기에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한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것은 누가봐도 난센스이며 법과 판결은 상식에 기반하므로 이런 사람을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법정다툼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과 시간 노력을 일반적인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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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문가 172.***.36.12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법정도 있지만 MAP 절차도 하나의 옵션으로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은 똑같이 많이 들지만, 금액이 크면 보다 확률높은 곳에 걸어야지요. 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 제경우엔 71.***.100.252

      JSTA님의 글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 선택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지못합니다. 경우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엔 ,
      저는 미국에 산지 8년 되었고 ,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국에 방문하여 원격으로 미국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183일을 살짝 넘긴 190일 정도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체류동안 계속 매달 미국에 텍스를 냈고, 비어있는 미국 아파트 렌트도 지불했습니다.
      미혼 싱글로 가족 구성원 없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므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183일을 넘겨 한국에 거주했으므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 저는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경우는 미국에 permanent home이 있다고 하기 충분하여
      세법상 미국 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비거주자로 있으면서 미국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외에
      추가 소득이 없으므로 한국에 비거주자로서의 세금을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코로나 이후 한국에 들어와 원격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코로나 이전처럼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 선택이 어렵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 JSTA 24.***.26.227

        1. 한국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한국 국세청, 한국 회계사(세무사) 혹은 다른 조세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 인가요?
        2. 미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 비거주자로 텍스 보고를 하면서 “나는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비록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비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라고 disclosure 하셨나요 (반대의 경우 미국은 1040NR 과 8833을 보고합니다. 한국에도 관련 서식이 있을겁니다)?
        3. 이렇게 한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보고를 하고 disclosure 를 했음에도 국세청에서 “제경우엔”님을 비거주자로 판단해서 텍스 보고서를 인정했나요?
        4. 한미조세협정 4조에 saving clause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 국적이라면 한미조세협정의 몇몇 예외조항 (예를 들어 5조, 7조, 20조, 21조, 22조, 24조, 27조)을 제외하곤 무조건 한국 세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경우엔”님은 한국 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 입니다.

        만약 “제경우엔”님이 한국에 텍스보고 자체를 안했다면 당연히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르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법에 맞게 세금보고를 했다는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안한것일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세금보고를 잘 알고 한미조세협정에 경험이 많은 “한국 세무사님 (로칼에서 양도세나 부가세 기장정리 위주로 하는 세무사님 말고)”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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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문가 98.***.82.2

      아.. 이건 너무 힐난성 댓글인 것 같습니다. JSTA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국세청도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보고서에 대해서 ‘맞다’ 라는 의견을 자진해서 주는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신고 Position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case는 사전에 Ruling을 받던지, 아니면 Audit이 나와서 검증을 받는 경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Statutory Limitation이 지나가서 더이상 Tax authority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 또한 그 세무신고서가 맞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관점에서 1~3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 2와 같은 서식은 한국에 없고, 더구나 국외원천소득만 있는데 납세자가 자신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다른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제경우엔”님의 case가 한국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제외 요건이 성립되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일단은 본인께서 한국 세법만 놓고보면 거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에 따라 쟁점 기간이 각국 세법상 이중거주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조약상 본인께서 Position을 잡은 것인데, 정황상 저는 다툼으로 가게되면, 납세자의 Position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지만, JSTA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가 한국법에 맞게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다던지, 세금보고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안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 JSTA 24.***.26.227

        같은 내용에서 “존문가”님과 제가 의견이 갈리는 것 처럼 같은 사항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존문가”님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지만 전 한국 국적이기에 saving clause에 의거 한미조세협정 자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설사 적용한다고 해도 한국 거주자가 맞다고 봄) . 그러나 이런판단은 국세청이던 회계사나 세무사던 제 3의 전문가가 판단 하는것이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 난 세금보고 자체를 안해도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경우엔”님에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그에 따른 판단을 한건지 아니면 스스로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낸건지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제경우엔”님의 경우 이미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알고 계신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한미조세협정의 한부분을 차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한국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해서 국세청이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한미조세협정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것 이라면 그 책임은 분명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인도에 들어가 원격으로 인도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인도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제경우엔”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았기에 인도 국세청이 알아채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거고, 한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 특별히 한국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것일 뿐 만약 누군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법령을 따져 한국 거주자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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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문가 98.***.82.2

      네 법령의 해석과 Risk의 판단 기준이 저와는 다르셔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경우엔”님의 case에 대한 공신력 있는 판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제경우엔”님의 Position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걸 떠나서 “제경우엔”님이 과세관청이나 제3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여 행한 판단이라고 하여 잘못이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라고 하여 내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뿐더러, (과세관청으로부터 Ruling을 받지 않은 이상) 어차피 법에 맞게 신고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제3자 전문가가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그 조언에 따르든 안따르든 그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과세관청으로부터 Ruling을 받는 것 또한 내가 판단을 못하겠으니, 너가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려라는 책임 전가의 문제인데, 애매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세청의 질의 회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역설적이게도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입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미국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한국 국세청에서 당신은 비거주자로보여서 세액을 빼줄테니 다시 신고하라고 할 만큼 친절하고 정직한 행정기관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나중에 다툼생기면 증거로 써먹으면 써먹었지). 비거주자로 신고하면서 국내원천소득 = 0 으로 신고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고, 저는 “제경우엔”님이 그래도 조약이라는 존재를 최소한 알고 계시고, 이에 의거해 “비거주자”로 Position을 스스로 판단한 상황에서는, 한국에 세무신고를 안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반대로 스스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Position에 맞게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saving clause는 솔직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위에 답글들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고 프랙티스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제 양심에 반하지 않고 최대한 쉬운 언어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한게 반드시 정답일 순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해서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쪽으로 더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본인이 알고계신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며 저 역시 해당 부분을 참조해서 더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틀리게 말한 내용을 “소리네”님이 많이 잡아 주셨는데 요즘 그분이 잘 안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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