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사고 미국 입국시 세관통과

  • #3326244
    면세점 112.***.225.229 1422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도제한없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수있는데, 한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시계나 가방을 구매하고 미국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시나요? 세관신고를 하게되면 면세점에서 산 메리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ㅠㅠ 그 한국공항에서 바로 착용하고 들어가도 미국세관측에서 한국면세점에서 산 기록이 안뜨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국 면세점에서 산 기록이 미국 세관 또는 미국 입국 시스템에 뜨나요…?
    다들 어떻게 들고 입국하시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몇년전부터 사고싶은 물품이 있는데 …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구매를 할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세리는 27.***.94.76

      넌모하는넘인데 사람들 글마다 다이딴식으로 댓글다냐
      니스트레스는 니혼자풀어 딸은잡든.
      면상한번보고싶네. ㅉㅉ

    • 걍입국하세요 27.***.94.76

      그냥입국하셔도무방합니다.

    • LV 166.***.244.96

      면세점에서 티켓 보여 주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른 도착 공항 세관에 정보가 가고 입국심사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과세는 안하지만, 거짓신고를 하면 큰일를 겪게 됩니다.

    • 면세점 112.***.227.105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혹시 일정금액이 보통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5천불 정도 하던데 그정도도 미국공항세관에 정보가 갈까요? 5천불 정도하는데 과세를 안내나요??

    • LV 166.***.244.96

      5,000불쯤은 세관신고만 하면 무난할 거예요.

    • 면세점 112.***.227.105

      만약 신고안하고 했다가 랜덤으로 걸리게되면 벌금이 더 추가가 되는건가요?

    • 면세점 112.***.227.105

      세관신고만 하면 무난할꺼라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안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LV 166.***.244.96

      그렇죠. 5,000불 정도는 해외서 쇼핑할만한 금액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꼭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면세점 112.***.227.105

      혹시 샤넬백이 $5300 정도하는데, 보통 여기서 3%를 세금식으로 지불한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정도의 금액의 duty를 더 많은 %로해서 받을까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낸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 LUCKY 63.***.73.50

      아래 링크를 읽어 보세요.

      원글이 물건을 면세점에서 면세를 받고 샀든 세금을 내고 샀든 그건 미국 정부에서 알바 아니고요.
      (원글이 말하는 면세에서 그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니까..)
      속된 말로 한국에 단순 방문하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한국내에서 물건을 사도 그때 냈던 부가 가치세는 인천 공항 출국장에서 신고하면 한국 정부로 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꼭 면세점에서 사지 않아도. 다만 내국인인 경우는 그렇게 환급 받을 수 없으니, 기를 쓰고 해외 여행 나갈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미친듣이 쇼핑을 하는 것이지요.
      햐간 미국 입장에서는 당신이 산 물건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인지 해외 여행중인 국가에서 산 물건인지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입국시 가지고 오는 물건의 가치가 어마만큼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과세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면세를 해주냐? 200불, 800불 1,600불등 체류 기간, 국가에 따라서 면세 액수가 달라집니다.

      일단 미국 세관원 (CBP)에 신고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신고한 물품을 검사한후 적절한 세금을 과세하든지 그냥 면세를 해주든지 결정을 해줄껍니다. 원글이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관련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추후에 글로벌 엔트리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CBP 링크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46/~/duty–free-exemption

    • 면세점 112.***.227.105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과세할지 말지는 거기에서 결정이되고 얼마나 과세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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