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력으로 해외 취업 시도 중 인데 동종 업계 이직에 제한 없는지..

  • #3340962
    길찾기 218.***.137.144 2558

    전 현재 한국에 있는 40인 규모의 바이오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벤처이긴하지만, 이 분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도 모두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메이져플레이어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종 업계로 이직을 시도할때, 국내에서의 이직 관행처럼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NIW로 i-140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취업을 위해 열심히 영어공부하며 준비중인데 바이오 분야가 워낙 경쟁이 쎄다보니 그나마 제가 재직중인 회사를 잘 아는 분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않을까하여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 Bn 98.***.189.176

      일부 주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는 불법이죠.

    • Cal 98.***.180.126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동종업계 이직금지가 시행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동종업계 이직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직하려는 직원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을시에는 조용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천서는 학계에 있는 친분있는 분이 하여도 되고 동종업계 현직장에 있지만 않은 분이 해줄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체고 73.***.145.22

      법적으로 계약서상의 단순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효력을 가질 확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고, 이직하면 최악의 경우 물어내야겠죠. 사실 일반 사원에게는 보통 문제가 안됩니다. Executive들이나 적어도 SVP급에서는 이런게 더 흔하고 연루되는 액수도 매우 크지요.

    • 108.***.113.213

      미국내에서도 그거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뭐 그런 걱정을.

    • 길찾기 218.***.137.144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고려중인 회사중에는 저희 회사에 공동연구를 제안했던 곳들도 있다보니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지원할때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한국 대기업 직원 출신 222.***.150.102

      한국 대기업만 생활(S, H)해서 관련해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그런거에 더 민감하니….
      동종업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한국회사들은 퇴사할시 관련 서류에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무조건 싸인하게 하는데 (본인은 S사 퇴사시 2년, H사 퇴사시 3년 싸인) 보통 사람들이 내가 그 서류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부담감을 느끼신는데. 특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경력이 없이 어느회사로 갈수 있을까요? 말이 앞뒤가 안맞지요.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싸인만으로는 큰 구속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종 업계 이직은 새로 가실 회사를 걱정하시는게 아니라 전회사에 대해 걱정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라고 무언가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남기신거 같은데.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 (서류, 도면 등) 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 또는 타회사로 이직 을 제외하고는
      단순 경력 이직은 무방하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 미국을 떠나이러한 짓은 어떤 달콤한 보상을 준다해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인과 주변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과 1등 기업출신임을 (본인의 경력 기준) 잊지 말라고.. 항상 당당하게 살으라고…
      미국이라고 이생각 저생각 자기가 먼저 리밋을 만들어놓고 주눅들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잇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쪽은 더욱 각광을 받을거라 봅니다. (S사 투자한거 보면)
      그리고 추천서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추천서 받는데에 에너지 낭비와 본인의 계획을 남에게 오픈 또는 구걸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길찾기 218.***.137.144

        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kim 73.***.246.16

      한국 대기업 직원 출신분이 깔끔하게정리해주신거에 첨언하면

      일단 동종업계이직불가- 이런말도안되는건 없구요
      하지만 non compete agreement 라는게 있습니다.
      님에겐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이직하려는 미국회사와 현재 다니는 회사간에 위의 조약을 맺었다거나
      혹시 기술제휴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면…. 못갈수도 있습니다.
      (법적인건 아니고, 도의적 차원이고. 그래도 받는회사에서 사람이 아쉬우면 데려갑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