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마지막 월급 미지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 #3437548
    ㅇㅇ 68.***.3.127 1709

    추가) 핵심은 제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쓴게 아니라 퇴사날짜를 미뤄달라길래 그러면 남은 연차를 쓰고 공식 퇴사일을 미루는걸로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겁니다. 2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일한다는걸 본사에서 일처리가 오래걸린다하여 공식 퇴사날짜를 미뤄달라길래 그러면 남은 연차를 쓰고 3월 13일에 퇴사하는걸로 말 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연차는 그렇게 받는게 아니니 돈을 못주겠다라고 나오는 회사의 뻔뻔함에 화가납니다. employee handbook 에도 나갈때 연차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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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여 시작만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2월 28일까지 일을 하였고 남은 연차 10일 쓰고 3월 13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1달전에 말을 해놓았습니다. 3년 일했습니다.

    저는 2월28일까지만 일한다고 한것을 본사에서 처리하는게 늦어질거 같으니 퇴사 일짜를 미뤄달라고 사정 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그럼 기존회사의 퇴사날짜를 미루는 대신 연차를 쓰겠다고 하였고 새직장에는 따로 부탁하여 시작날짜를 미룬상태입니다.

    3월 13일부로 그만둔다는 사직서와 연차 승인서 모두 3주전에 다 제출했고요 당시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2월 28일까지 일한거 아니냐면서 남은 월급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내요.

    연차는 pto, sick day 포함15일이지만 1년이 12달이고 제가 2월까지 일을 하였기때문에 15÷12×2 = 연차가 2.5일 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회사 employee book에도 입사 1년차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후 규정은 있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연차 15일을 1년 중 특정달에 5일치 몰아서 쓰든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해서 연차를 쓰고 퇴사날을 미룬것도 아니고 회사 부탁으로 연차를 쓰고 미뤘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고용해서 따져야할까요?

    이러면 몇주간 돈도 못벌고 그냥 백수로 있는건데.. 나름 한국에서는 대기업인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심지어 이번 주말에도 회사 출근만 안했지 본사에서 온 업무 처리 제가 하였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새직장 시작 날짜를 미루지도 않았을거고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답없음 75.***.68.117

      저희 회사는 지금 님이 다니시는 회사처럼 똑같이 계산해요.
      employee handbook찾아보세요 아마 나와있을꺼에요

    • ㅇㅇ 68.***.3.127

      답없음// employees handbook도 찾아보았지만 퇴사시 그런식으로만 연차 쓸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연초에 연차 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퇴사시 돈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못봤고 그냥 의리상 2주 노티스가 혹시 퇴사 할 경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1달 노티스한건데 안그랬으면 연차를 다 쓰고 그후에 퇴사한다고 말했겠죠

    • 나누리 69.***.115.140

      이 모든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으며
      그것은 앞 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employee handbook에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지만,
      말씀하신 베네핏 부분의 규정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연방 노동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법은 일단 complaint statement를 formerly 작성하신 후
      거주하시는 주의 연방정부 노동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contact/local-offices
      접수하시기 전 회사에 이유로 부당함을 당하는 것 같다고 경고하세요. 시간 서두르시기를…….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기타 미국 생활 도움이 되시기를……

      • ㅇㅇ 68.***.3.127

        나누리// 저희 회사의 employees handbook은 엉터리라 퇴사시의 경우는 써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내용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 76.***.86.153

      원래 연차라는게 자기가 다닌 기간으로 나온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 다니는데 원글님의 회사가 계산한것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휴가를 쓰려면 언페이드나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ㅇㅇ 68.***.3.127

        연차// 제가 연차를 쓰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기존회사에서 퇴사날짜를 미뤄달라길래 그럼 남은 연차를 쓰겠다고 한겁니다.
        3년차라 연차는 매년 15일 있구요

    • ff 70.***.134.27

      연차 10일쓰고 3일 더 일하고 퇴사한다는것에 당신에게 용기에 대한 박수를 드립니다.

    • 166.***.15.124

      1월에는 연차 하루밖에 못쓰나요?
      ->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전해에서 넘어온 연차가 있지 않는 한..
      정확히는 2주 일할 때마다 몇시간, 이런 식으로 적립됩니다. (일테면 일년 연차(PTO) 10일이면 10×8/26하면 2주마다 적립되는 시간이 계산되죠)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면 현재 가능한 연차가 시간으로 바로 나옵니다.
      오퍼레터에 있었는지는 기억 안나지만 employee handbook 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PTO와는 별도로 sick day는 매해 시작할 때마다 5일씩 주어지며 (그러니까 원하면 1월에 5일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안 쓰면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회사 policy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것 같네요.

    • dfadsas 184.***.249.242

      Q. We allow our employees to “borrow” unearned vacation time. Our policy provides that if employees quit or are terminated with a “negative” vacation balance, the amount that they owe us for the vacation time taken before it was earned will be deducted from their final pay. Can we do this?

      A. This is one of the rare instances where the U.S. Labor Department actually permits deductions from an employee’s wages that will result in the employee receiving less than minimum wage for the hours worked. If the employee has been informed in advance of the unearned vacation time policy and that the employer will deduct from the employee’s pay the cost of such vacation time if he or she leaves the company prior to earning sufficient time to eliminate the vacation deficit, the amount of wages advanced as paid vacation time can be considered a loan or cash advance to which the employee has voluntarily agreed.

      As such, the employer may deduct the amount advanced for the vacation hours from the employee’s final paycheck, regardless of whether the deduction brings the employee’s pay below the applicable minimum wage.

    • 166.***.15.124

      혹시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 시스템이라면, 월차 혹은 연차는 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거라서 님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일하면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 달에 월차가 하루(일테면) 주어지는 거고 일년 일하면 그 다음해에 열흘(일테면) 주어지는 거고 그런 거지요. 첫해에 연차가 없다는 걸로 봐서 이런 식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2주마다 몇시간, 이렇게 적립되는 것과 개념은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열흘 연차는 그 전해 1년 근무해서 쌓인 거라 1월에 다 쓸 수도 있는 거겠지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한국 회사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연차 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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