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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핵심은 제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쓴게 아니라 퇴사날짜를 미뤄달라길래 그러면 남은 연차를 쓰고 공식 퇴사일을 미루는걸로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겁니다. 2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일한다는걸 본사에서 일처리가 오래걸린다하여 공식 퇴사날짜를 미뤄달라길래 그러면 남은 연차를 쓰고 3월 13일에 퇴사하는걸로 말 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연차는 그렇게 받는게 아니니 돈을 못주겠다라고 나오는 회사의 뻔뻔함에 화가납니다. employee handbook 에도 나갈때 연차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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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여 시작만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2월 28일까지 일을 하였고 남은 연차 10일 쓰고 3월 13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1달전에 말을 해놓았습니다. 3년 일했습니다.저는 2월28일까지만 일한다고 한것을 본사에서 처리하는게 늦어질거 같으니 퇴사 일짜를 미뤄달라고 사정 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그럼 기존회사의 퇴사날짜를 미루는 대신 연차를 쓰겠다고 하였고 새직장에는 따로 부탁하여 시작날짜를 미룬상태입니다.
3월 13일부로 그만둔다는 사직서와 연차 승인서 모두 3주전에 다 제출했고요 당시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2월 28일까지 일한거 아니냐면서 남은 월급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내요.
연차는 pto, sick day 포함15일이지만 1년이 12달이고 제가 2월까지 일을 하였기때문에 15÷12×2 = 연차가 2.5일 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회사 employee book에도 입사 1년차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후 규정은 있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연차 15일을 1년 중 특정달에 5일치 몰아서 쓰든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해서 연차를 쓰고 퇴사날을 미룬것도 아니고 회사 부탁으로 연차를 쓰고 미뤘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고용해서 따져야할까요?
이러면 몇주간 돈도 못벌고 그냥 백수로 있는건데.. 나름 한국에서는 대기업인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심지어 이번 주말에도 회사 출근만 안했지 본사에서 온 업무 처리 제가 하였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새직장 시작 날짜를 미루지도 않았을거고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