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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모에게 증여받을때 5천만원공제, 형제는 1천만원공제인데, 영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감시하나요? 그냥 5천만원공제 받은거로해서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경우 어느부분에서 제지가 되는건가요?부부가 영주권이있구요. 아내가 올여름부터 집근처 cc 칼리지에서 esl 영어수업 들으려고하는데, 그럼 유학생신분이 된거니 한국에있는 아내통장을 유학생통장으로 설정하고, 한국아내통장으로 한국에서 아내가족들이 1억정도 증여세없이(유학비니깐) 송금해줄수있나요?
이거 아시는분? 원래 유학생은 증여세없이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1억도 송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이 각각 4만5천불씩 각자 통장에서 직접 미국아내통장으로 보내면,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기프트머니 9만불을 보고해야하나요?
만약에 저도 아버님과 누나에게 4만5천불 각자통장에서 제 미국통장으로 받은경우, 부부합산 18만불인데 세금신고를 부부합산으로하고있는데, 이때 보고해야하나요? 그동안 해외자산없어서 신고안했는데, 그럼 이 18만불의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아님 그냥 기프트받았다고 말해야하나요? 부부각각 10만불이 안되는 금액이니 말 안해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