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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집 살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가져고 오려고 하니 몰랐던 세금의 문제가 걸립니다.2019년 초: 영주권자가 아닐 때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세금보고 했어야 하는거 같은데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2021지금: 제 돈을 가져오면 제 돈이니 한국엔 따로 세금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왜 재산있는데 이제까지 보고 안했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