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국내에 일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간 나가실 경우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데 문제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할때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2번 밖에 신청이 안 될거에요.
만약 가족도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goose님의 영주권이 살아있는냐와 상관없이 유지가 되니, 즉 goose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