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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07:47:56 #3232008질문 67.***.40.172 2985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지 9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지 15년이 되었구요 영주권을 받은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1년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사서 1년 거주후에 미국으로 왔는데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1년 거주 16년 보유)
1) 이 경우에 양도차액에 대해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요?
2)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 Federal Tax (미국세율과 한국세율의 차액) 와 State Tax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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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으면 장기보유로 최대 30%? 감면이 됩니다.
2. 연방 택스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연방택스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다는 못받고 일부만 당해에 받을수 있고 이월 시켜서 다음, 그다음… 해에 받을수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비지니스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받기 힘들 겁니다. 크레딧을 받는 방식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방법이다른 방법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주택스는 크레딧을 못받고 다 내야 할 겁니다.
저도 같은 경우라 알아 보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설명 드렸습니다. -
비거주자 2년 후부터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미국 세금은 한국세금보다 클 경우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셔서 거주자 요건 만족시키면 장기보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미국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재건축 2~3채씩 보유로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 끝에 영주권 포기하는 사람을 몇 분 봤습니다 . -
2007년 서울 아파트 구입.
5년 거주함.
2017년에 매매함.
양도세 면제인줄알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양도세 신고함.
* 결론 : 양도세 + 벌금* 미국은 올해 3월에 세금 보고 시 신고 했는데 추가로 낸 돈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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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양도소득이 생긴경우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이후 같은 양도소득을 미국소득으로 봐서 미국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이 세금이 높기에,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세금, 한국세금 뿐만아니라, 본인의 AGI, 외국소득, 외국에서 낸 소득, 기타 크레딧 (예를 들어 child tax credit)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Foreign Tax Credit 을 당해년동에 100% 적용 못하고 다음년도로 carryover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으로 carryover 가 된 세금은 추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년도에 foreign income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rryover 만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소득이 부부합산 25만불 (싱글 20만불) 이상인 경우 Net Investment Tax 3.8%를 내셔야 합니다. NIT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지 못하기에 비록 사용할 수 있는 Foreign Tax Credit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전체 소득이 25만불 이상인 경우 NIT 3.8%를 내셔야 합니다.
3. 주에 따라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 그러므로 Federal Tax 보다는 State Tax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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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제가 2002년도에 산 아파트를 올해 팔았습니다. 원래 양도세 특례로 비과세 되야 되는데 최근 6개월간 한국내 거주를 안 헀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세로 2억원을 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탈세를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더군요. 노무현 정권때 법을 개정 했다고 하는데 개정 의도가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을 통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4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15년 이상 보유한 면세 대상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2억원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면서 4월까지 팔았다면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요…
투기꾼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피해가 참 크네요…
한국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국내 세무사테게 확인 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권자이신가요? 비영주권자면 해당사항 없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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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로 온가족이 해외거주 하면서 비자 발급 2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영주권도 영주권 받은 후 1~2년(정확히모름) 안에 팔면 비과세
전 영주권 받기 전 3개월 전에 팔아서 양도세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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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도세가 크면 그냥 평생 들고가면서 월세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매매 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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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최대 장기보유양도세 면제는 80%이고 비거주자는 30% 입니다. 원글님께선 10년을 보유하였기에 30%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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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 영주권, 시민권은 양도 소득세와 무관 하고,
– 예전에 몇년을 그 집에 거주했느냐도 무관하고,
– 오직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하도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쭉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 거주자 : 183일 (법에서는 6개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183일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한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거주자의 경우에는 윗글등의 경우에 거주 및 보유기간의 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다른 얘기가 되고, 위에서 회계사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 따라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2년 조금 더 살다 오게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양쪽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합법적으로” 0가 됩니다.
(물론 자녀, 회사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주권 취득후 2년 이내에 한국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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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비자도 해당한다는데요????
2222 63.***.115.40 2018-07-1014:35:29
비자로 온가족이 해외거주 하면서 비자 발급 2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영주권도 영주권 받은 후 1~2년(정확히모름) 안에 팔면 비과세
전 영주권 받기 전 3개월 전에 팔아서 양도세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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