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미국의 Short term capital income tax보다 많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 #3620852
    양도소득세1 23.***.13.148 741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부동산 세금이 핫하고 관련된 세무 및 법률도 많이 복잡한데요.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이고, 아파트(주택) 1주택자로 올해5월달에 6억5천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8억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세 끼고 사려는 갭투자로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세입자가 없구요 보려는 사람은 많은데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니 전세보다는 매매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미만의 조정대상지역이다보니, 양도소득세만 70%인 1억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3달 보유하고 시세차익인 1억5천의, 30%인 5천만원 이득이다보니 (어차피 당분간 한국에 살 생각은 없고) 머리아프고 이리저리 복잡해서 팔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의 영주권자이니 미국의 양도소득세 (Capital Income tax)를 계산해보니 저의 1년 기준 약 10만불의 노동소득이 있고, 싱글로 계산할 경우 65만불에서 80만불로 판 경우 Short term으로 해서 3만불 capital gain tax가 나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면 3만불 정도 내게 되면 유리한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1억을 내야하는것이니 불리합니다. 3만불과 1억의 차액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0만불이라 계산하면) 7만불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추후에 미국의 세금 납부과정 (예를 들어, tax return시 credit 으로 돌려받는다든지, 차후에 세금보고서에서 credit으로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든지 하는 등의)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줄요약:

    1. 한국부동산 가격이 3달동안 시세가 올라서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서라도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 (6억5천->8억)

    2. 미국 short term capital income은 3만불, 한국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억

    3. 미국에 세법을 따르는 미국 거주자가, 해외자본소득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은 경우, 추후에 미국 세금혜택 (tax credit)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지 73.***.141.144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에 세금의무가 있고 중복 과세는 아닌걸로 알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한국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 세금만 웨이브 되는걸로 알아요. 즉 미국 3만불은 웨이브되지만 한국에 더 낸 세금을 미국에 반환 요청은 할 수 없는거죠. 말그대로 한국에 낸거지 미국에 낸건 아니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들 해외 자산만 취득하겠죠;;; 틀렸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긴하고 제가 짧게 알고 있는걸 말씀드린겁니다.

      • 양도소득세1 23.***.13.148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식으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금액이 많은 경우 이중방지과세로 인하여 추후에 내야할 세금에 대한 credit형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년동안 어떤 방식으로 credit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wage income 에 대한 세금도 credit으로 받을수 있어서 cap을 채울때까지 몇년동안 federal income tax는 한푼도 안 내도 되는지, 1년에 또 한도 (예를 들어 연간 5000불 정도만 쓸수 있고 5년까지만 쓸수 있다면, 25000불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한국과 미국에 내야할 금액 차만 약 7천만원이니 그럼 결국엔 3만5천불 정도 손해죠) 얼마나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갈수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정부는 제외하고서라도 말이죠.

        세금문제 정말 복잡하네요

    • 00 173.***.93.186

      크레딧을 받지만 미국내의 수입과 한국 양도소득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 쉽지를 않기에 터보택스 디럭스가 아닌 프레미움으로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3만불까진 안되고 반이상은 크레딧 받을거라고 생각, 그후 10년간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을 사용할수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수입이 없기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세는 노 크레딧 입니다.

    • JSTA 24.***.26.227

      1.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낸 텍스 100%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텍스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국은 무척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capital gain tax가 미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경우 high tax kick out (HTKO) 룰에 의거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하는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2. 주세의 경우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몇몇 주의 경우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주에서 여전히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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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 73.***.141.144

      그럼 제 첫 댓글이 틀린건가봐요;;; 무시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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