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억원 이상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 #3693454
    wlqtkwk 198.***.128.26 1323

    제 돈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실 경우 저런 큰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5억원 이상…)
    증여세 같은 걸 제외하고 서라도 단순히

    “집을 사고 싶다” 라는 이유로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 돈이 꼭 주택을 구매하는데 쓸거라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미국은 오퍼를 넣기 전에 이미 저 돈이 통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라,
    사실상 주택을 구매할 때 쓸거라는 서류작성이 불가능하지 않나 해서…
    다운페이를 최대한 많이 하거나 올캐쉬로 살 경우 거의 5억 이상 -10억의 돈이 옮겨져야 하는데…

    요점은 저 정도 제 돈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실 경우 미국으로 송금할 때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미친듯이 복잡하고
    뭘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요즘 해보신 분 계시나요

    • CPA 67.***.150.169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GIFT TAX RETURN을 하셔야하고 님은 하실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셔야하고 님은 10만불이 넘기때문에 FOREIGNER 한테 GIFT받았다고 보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경우는 비용이 들더라고 회계사 쓰시는게 좋아요!

    • xx 70.***.1.247

      일단 집을 살려는 목적으로 송금을 받으셨다면

      gift letter 로 내용증명을 해야되고 돈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출처가 없는 돈은 쓰질못해요… 쓰부랄

    • 브레멘 98.***.162.38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원글님 통장으로 이체해주시고, 한국증여세 납부하신 후에,
      본인 한국 계좌에세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 (해외 이주자 송금 또는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을 하시고,
      몇 개월 그대로 놔두시면 gift letter는 안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gift letter보다, 해외 송금 자체가 본인이 안하시고 부모님(즉, 대리인) 에게 위임하려면 서류가 복잡하긴 합니다.

    • ee 50.***.16.49

      받는 입장에선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다운페이로 쓰실거면 은행에 3개월(2 statements 이상) 묵혀두고 쓰면 출처도 묻지 않아요.
      다음해 tax return시기에 form 3520 하나만 작성해서 따로 보내면 됩니다. 세금 내거나 하는거 없음.
      보내는 입장(한국)에선 자금출처 증빙이랑 증여하는거면 증여세 세금미납된거없는지 기록같은거 내면됨..어디다 쓸지같은건 상관없습니다.

    • ㄴㅇㄹ 24.***.39.223

      gift로 하면 되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쓰던 관심없습니다.

    • 123 71.***.3.226

      최근 받아본 사람으로써.. 둘 다 한국 국적이라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 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기 되긴 할거에요. 한국서 미국으로 송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이 아니라면,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타인의 명의에 돈을 보낸다면, 공제 되는 선 안에서 증여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면 본인이 미국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비거주인이든, 받는 사람이 한국에 없으면,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어요.

      미국은 공제가 1인당 주는 사람 받는 사람 1 대 1로 (친척이든 친구든) 연간 1,6000 불인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20살이 넘었고, 학생이라는 아닌 가정하, 받는 사람 마다, 5천만원이 최대 공제 금액입니다. 그 이후는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발생해요~ 한국/미국 세무 잘 아시는 분 꼭 끼고 하시길 바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나중에 집 사고, 캐쉬 플로우가 원할치 않을 때 세금 맞으면 진짜 많이 힘들어요~ 잘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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