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만불 현금으로 들고 미국올수 있나요?

  • #3017254
    벨뷰차 98.***.187.74 8512

    미국 시민권자구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부모님돈 5만불 정도 들여오려고 합니다. ( 다운페이 용도로..)
    혹시 5만불정도 현금으로 들여올수 있나요? 그리고 그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무나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 soon 99.***.36.64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 하시면 되고 세금은 없습니다.

    • 못가져와요 107.***.161.3

      미국입국시에는 보고하면 되는데 한국 출국 때 개인당 미화 1만불이 들고갈 수 있는 한도입니다. 5명이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 Kko 166.***.139.58

      못가져와요 님 정확한 정보 아니면 답변 달지 마세요.

      한명당이 아니라 가족당 만불입니다.

    • 못가져와요 107.***.161.3

      Kko님 확실해요? 한국 출국은 개인당 1만 미국 입국은 가족당 1만(신고해야함)맞을텐데요?

    • 직장 108.***.132.188

      신고 안하고 가져올수 있는 금액은 가족당 1만불입니다. 1만불 이상은 신고하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따로 세금을 물거나 하는건 아니고 출처가 분명한 자금인지 판단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가져오시면 아무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 Portlandia 149.***.7.28

      못가져오는게 아니라 신고하면 다 가져올수 있어요. (외환관리법)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돈이니 증여세 상속세 공제사항 따져야 탈세주의보 막을수 있어요.

      카더라에 묻지말고, 세무사와 전문 상담하세요.

    • ~ 104.***.0.82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95/kw/DECLARING%20CURRENCY%20WHEN%20LEAVING%20US/session/L3RpbWUvMTQ5MDk5NjQ3OC9zaWQvKkp6KmRZZW4%3D

      미국측 법은 이 웹사이트가 맞는듯? 한국측 법은 따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찾아봤네요.

    • ㅈㄴ 198.***.56.5

      한국: 국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후 가져나갈수 있습니다.
      미국: 만불이상이므로 꼭 신고해야합니다. 검은 돈의 유입 차단이 신고의 주목적이고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거 않해 놓으면 나중에 집살때 어디서 난 돈인지 얘매모호해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아직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것에 대한 제약은 없구요 45.***.24.58

      미국 들어올때 문제죠. 은행을 통해서 넘기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프트레터 쓰면 되요. 다행히 한국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그래요. 허지만, 거꾸로 미국서 한국으로는 백프로 세금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캐쉬 50000을 미국은행에 입금 못시키구요. 미국에 입국할때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세청이 현미경 들여다 보듯히 해요. 미국관세법이 허술한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현재 많이 허술해요. 한국정부가 세금 부과하기 시작하고 까다롭게 하면 아마도 많은 한국계미국인들이 미국서 다운페이하고 집 사는것 힘들어요. 제발 한국정부가 세금 부과를 철저히 해주십샤. 한국입장에서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미국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달러에 대해서 아무말 안해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아무 말 안해요. 미국은 자식과 부모간의 증여세가 아주약합니다.

    • 답변들이 죄다 엉터리네 193.***.199.32

      한국 1만불 이상 출국시 신고기준이지 제한이 아니다.
      얼마든지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가면 된다.
      한국은 1인당 1만불이상 신고. 백만불도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옴.

      미국도 마찬가지. 신고만 하면 얼마든 가지고 들어온다.
      미국은 가족당 1만불 이상 신고…. 제한이 아니라 씨둥쉰 새기들아. 아우…

      미국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냥 신고하면 끝. – 엄마에게 받았다.
      한국은 증여세가 있는데 세관은 증여세를 담당하지 않아. 국세청이 하지.
      신고한 돈은 국세청에 보고되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5만불정도로 연락하는 공무원은 없다.
      왜?
      오만불(육천만원)을 공무원이 일일이 물어보면 죄다 답변이 “꿨어요” “그동안 모은거에요”
      십억도 아니고 육천만원은 개나 소나 다 증명되거든.
      그래서 안물어봐.
      하지만 5천만원을 열번 스무번 하면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신고를 받는거란다.

      대가리가 반절이니 상식들이 없지 시바

    • 지나가다 73.***.160.156

      세관신고서에 작성만 하면 됩니다. 저 처음에 이민올때 2만달러 들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