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택 구입 비용을 일부 송금 받을 시

  • #3631228
    궁금이 131.***.156.115 1922

    안녕하세요.
    저도 드디어 미국 정착 10년만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론을 받을 계획이고, 저와 배우자가 각각 각출을 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집 가격은 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 한국에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미국 다녀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마 집을 구입하면 제 단독 명의로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저에게 집 구입 비용으로 2-3억 정도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다면 부부간 증여가 되는것 같은데요…

    1. 이 일로 제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아직 비영주권자입니다).

    2. 한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 제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3.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 론을 안받아도 되거나 아주 조금 받게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면 미국에서는 또 세금을 내게 되는걸로 아는데 (아직 한번도 팔아 본적이 없습니다. ㅠ.ㅠ). 그럼 주식을 올해 판다면 그 세금을 내년에 내는거지요? 이때 집을 올해 안으로 사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예전에 듣기로 주식 장기보유 했다가 집 구매에 쓰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하지만 올해 팔아서 내년에 산다면 세금 혜택이 없는 건가요?

    초보적이고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귀중한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 ㅋㅋㅋ 173.***.147.9

      주식 팔면 세금 바로 내야된다
      내년 아니야

    • uhm 173.***.31.52

      1. gift 로 받으면 세금은 안내고 액수가 있으니 신고는 하셔야할듯
      2. 증여는 한국법 따르면되는데 부부간 증여가 성립하던가요?
      3. 주식팔아서 집 사봤는데 딱히 기억나는 혜택은 없었어요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것이

      • 궁금이 131.***.156.124

        그러니까 파는 즉시 세금 떼고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는거죠?

    • 증여 173.***.208.24

      한국에서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미국 세금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더 정확할것 같아요 주마다 다를수도 있구요

    • 궁금이 131.***.156.124

      지금 보니 gift giver가 tax return 할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배우자 (giver)가 한국인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hrblock.com/tax-center/income/other-income/do-i-have-to-pay-taxes-on-a-gift/
      혹시 한국의 부모님께 downpayment를 송금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이 131.***.156.124

        네.. 세금문제는 제가 회계사 컨택 해 봐야겠습니다. 이제껏 turbo tax를 썻지만요 ^^;

    • ㅁㄴㅇㄹ 24.***.143.98

      일단 두분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원글님한테 송금하면 증여라서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배우자분이 배우자 분 계좌로 돈 받고 원글님한테 주면 비거주자 끼리의 외국 자산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 대상이 아님. 미국 증여세는 10m 미만단위는 문제 안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18년 트럼프 세법 개정으로 집 사서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라면 최대한 많이 빌려서 집 사고 주식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자가 너무 싸니까요

      • 궁금이 131.***.156.97

        답변 감사합니다. 남편은 한국 거주중인 비영주권 자이지만 미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남편이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제가 바로 쓸 수 있는 구조이긴 하네요.

    • ㅁㄴㅇㄹ 24.***.143.98

      6억 이런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얘기입니다. 둘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계속 살꺼면 6억까지 면세없이 1원 증여도 다 증여세 부과됩니다.

      • 궁금이 131.***.156.97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케이스는 비영주권자(배우자)가 영주권자(저)에게 증여(?) 하는거라 한국에서 과세대상인지가 애매해지는것 같습니다. 답변 보니 미국에서는 10m이하라 제가 따로 염려할 것은 없나보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 173.***.31.52

      부부공동명의로 사면 제일 깔끔.
      잘 알지도 못하는일을 왜 굳이 만들어서…

    • Turbo 174.***.76.78

      미국 주식은 팔때 자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 세금보고때 penalty를 면하기 위해 estimate tax를 내야합니다. 수익 발생할때 마다 바로 낼 필요는 없고, 1년에 4번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1월15일.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estimate tax를 내면 페널티는 면합니다. federal tax는 1년이상 투자후 발생한 long capital gain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15%. 1년이하 short term gain은 일반 수입과 같은 세율로 냅니다.

      총수입 bracket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ankrate.com/investing/long-term-capital-gains-tax/

      state tax는 주마다 세금이 다르니 알아보시고 state estimate tax를 별개로 내면 됩니다.
      estimate tax를 부족하게 내면 페널티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 너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이면 모기지 application 하기 전까지만 주식을 팔아놓으면 됩니다.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너무 서둘러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 궁금이 131.***.156.97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그런가? 76.***.86.254

      다들 미국 내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 하시는데, 한국에서 미화 10만불 이상 해외로 송금하려면 심지어 자기 돈이라도 은행에 외환신고 해야 되고 세무서가서 필요한 서류도 떼어다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올초에 집 살때 한국계좌에 있던 돈 달러로 바꿔서 제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서류 때문에 은행이랑 세무서 몇번씩 다녀오시고 저도 위임장 공증 받느라 영사관에도 갔다오고 아주 복잡했어요.

    • 궁금이 131.***.156.112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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