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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듯 미국에 온지 25 년이 넘어가고 이제 내년에 은퇴해서 한국 국적 회복하고 (복수국적)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고민되는 것이 한국에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 보다 경기도나 지방에 작은 살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나중에 나와 와이프가 한국국적으로 죽고 난 후 한국에서 살던 집을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적자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그냥 한국으로 은퇴한 후 살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괜히 한국에서 집을 샀다가 상속세 문제로 오히려 세금으로 다 날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