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은퇴시 아파트 상속세 질문

  • #3665552
    한국 은퇴 97.***.181.24 1505

    어느듯 미국에 온지 25 년이 넘어가고 이제 내년에 은퇴해서 한국 국적 회복하고 (복수국적)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고민되는 것이 한국에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 보다 경기도나 지방에 작은 살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나중에 나와 와이프가 한국국적으로 죽고 난 후 한국에서 살던 집을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적자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그냥 한국으로 은퇴한 후 살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괜히 한국에서 집을 샀다가 상속세 문제로 오히려 세금으로 다 날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ㅗㅗㅗ 68.***.83.242

      상속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세금은 부동산이 있는 곳 기준입니다. 즉 한국 집을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고 상속 규모에 따라 미국에는 낼수도 안 낼수도 있습니다

    • 4asd 173.***.229.14

      요즘 전세가 사라지고 있죠 한국

    • 한국은퇴 97.***.181.24

      한국에서 구매할 집은 2-3 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쪽은 너무 비싸 포기했고 지방쪽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한국은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에 2-3억짜리 집이 5억 이상 되지 않는다면..지금 같은 버블에 시세 2-3억 수준이면 정말 안올라가는 동네이니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 gb 132.***.22.7

      한국에서의 다른 금융자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과세 표준의 20% 정도 되겠네요. 제 기억에 외국인은 추가 공제가 거의 없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10/109199214/1

    • 한국은퇴 97.***.181.24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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