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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야기지만 철없을때 절도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후 약식 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당시 경찰서에서 떼본 증명서로는 제출용엔 뜨지 않고 본인열람용에만 기록되어있어, 범죄여부 체크란에 노라고 표시하였고, 따로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아서 가져가지 않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범죄사실이 염려되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전에 거짓말한것이 들통나는 셈이 되고, 거짓으로 하자니 영 마음이 불안하고,
제출용에는 범죄사실이 뜨지 않으니 그냥 이대로 범죄사실이 없다고 가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