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10억 옮기기……

  • #3593027
    12345 65.***.254.104 3135

    26살인데, 한국에 집이 있습니다.
    군대가기전에 비트코인했다가 좀 대박이 나서. 한국에서 집을 사뒀는데,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유학생이고 겨울 졸업해서 취직 예정인데(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나름 준비가 되서 이쪽문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정착해볼 예정이라, 한국에서의 집도 팔고, 미국에서 집을 사려하는데요.(남는 금액은 주식)
    대략 금액은 10억정도가 될꺼같은데, 송금할 때 뭐가 문제일지, 뭐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여태까지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셔서 송금쪽으론 아예 문외한이라 뭐부터 알아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ㅏㅣㅐ 5.***.235.188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동안 학비 내주시느라 송금을 늘 하셨을테니 잘 아실겁니다.

    • 샌디에고 69.***.27.70
    • Dd 174.***.195.128

      1. 우선 집 판매후, 양도세 알아봐야죠.
      2. 양도 후, 한국 은행에서 외화송금 + 출처 증명(양도 계약서+양도세 납입 증명)
      3. 미국에서 택스리턴 위해 FATCA, FBAR 신고해야함.
      양도 이득에 대한 내용 미국 세금 내야함. 이건 거주기간 신분과 1,2년마다 감면의 차이가 크니 미국 세무사에게 정확히 알아봐야함.

      • 12345 65.***.254.104

        ??????
        한국 양도세 말고 미국 양도세도 내야하나요?

        • …. 98.***.44.118

          원래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요, 다 내는건 아니고 세율의 차액만큼 냅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세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미국은 세율 차액만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가능성 99% 입니다.

          • 12345 65.***.254.104

            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볼께요..
            구매가격 7억인데, 제돈 1.5억에 전세 주고 전세금 5.5억 보태서 4년전에 샀구요
            현제 시세 15억정도고.
            법이 계속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양도차익 1주택일자 등등이 잔뜩 걸려서 정확히 추산하긴 어려운데(팔기전에 한국 세무사 상담은 받으려했습니다), 약 2.88억 정도가 될꺼같습니다.
            크레딧으로 돌려받는다면, 나중에 세금을 그만큼 덜 내도 되게 된다는건가요?

          • 12345 65.***.254.104

            여기가 아니라 tax 쪽 게시판에 여쭤봤어야했네요;’

            • 세금 76.***.47.104

              집을 얼마주고 샀고, 시세는 얼마이고는 중요하지 않구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1가구 1주택은 세금 감면 혜택받습니다.
              다만 집을 정리하고 나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양도세가
              님의 미국에서의 신분, Tax person/영주권으로 몇년 있었는지,
              택스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출국후의 기간이 얼마인지, 에 따라 매우매우 달라집니다.
              한국 미국 양쪽에 다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집 판매기간을
              플랜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직접적인 개인 정보를 주고
              질문하는 것이 정확할 거에요.

    • 질문 184.***.145.69

      한국 방문 상담 가능
      연락처 주세요

    • 저기 98.***.10.31

      저 정말 조금만 주시면 안될까요

    • Fact 174.***.232.15

      주작 낚시질은 이렇게 하는 아니란다

    • . 73.***.11.6

      오늘도 만선

    • 집집 67.***.112.190

      지금 미국에서 tax resident가 아니라면 미국네 세금낼 것은 없고. 주로 한국에서 송금시 관련 제약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상황에 따라 가능한 액수가 다릅니다.

      • 12345 65.***.254.104

        한국 세법에서 세대분리 했을 때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은 일정소득이 있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서(아직 학생인 지금은 세대분리를 해도 1가구취급)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 한국에서 세대분리를 해서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tax resident가 되니까 따져봐야하는거죠?

        • 승전상사 98.***.109.7

          재밌는 법이군요. 왜 30세라는 기준이 있는지?

    • 치대교수 223.***.164.142

      승전상사님 모르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찾아보시고 대답하시지 왜 그걸 질문자에게 역으로 묻는지 ㅋㅋ

    • 양도세 98.***.220.47

      학생신분이고 세법상 비거주라에 양도소득이 꽤 크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빨리 파시길. 나중에 골치아파질수도

      • 12345 65.***.254.104

        이런건 한국쪽 세무사보다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세무사한테 상담받는게 맞을까요?..

    • r 24.***.204.7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가셔서 송금 하면 됩니다. 한국 세금 관련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답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