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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15:05:09 #2978461deposit 206.***.197.162 6136
부모님이 현금으로 들고온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 가능할까요?
얼마전 부모님 두분이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개인 각각 들고올수 있는 최대금액 1만불을 가지고 오셔서 총 합 2만불을 받았습니다. 생활하는데 써라고 현금을 주고 가셨는데 이 돈을 제 은행에 바로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알아보고 은행을 가려합니다.부모님이 이 돈을 자신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증거는 한국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다면 2만불 현금입금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은행을 통해 와이어를 하면 1년 최대 5만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2만불을 현금으로 넣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의심할것 같긴 하네요.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입금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집 렌트값이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내면서 2만불을 써버리는게 안전할까요?
참고로 은행은 Bank of America 를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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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걱정되면 하루에 9900불씩 이틀에 걸쳐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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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입금하면 불법입니다.
1만불 IRS신고를 피하기 위한, structuring cash (예를 들엇 $9900 씩 여러번 두번 입금)는 불법이며, 돈을 모두 뺏길 수 있습니다.
https://www.money-education.com/resources/financial-planning-news-and-blogs/blog/129-structuring-cash-transactions-under-10-000-is-criminal문제 없는 돈이면 그냥 2만불 입금하세요. 서류 작업 좀 하고, 아무 이상없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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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입국 하실때 커스텀 1장 작성하고 같이 이민 심사 받았으면 가족당 1만 불인걸로 알아요. 일인당 1만 불이 아니라요.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두분이 따로 심사 받으셨음 2만불은 신고된 돈이라 괜찮을것 같은데.. 저는 현금으로 8천불까지 입금 시켜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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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분은 처음 오셧고 한분은 예전에 오신적이 있으셔서 각자 따로 커스텀 작성하고 각자 입국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작성은 알맞게 한것같고 2만불을 신고가 된 돈인데 이게 저한테 합쳐서 떨어지니 입금해도 되는 돈인가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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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지역은 필라델피아인데요.
BOA 에서 만불 이상 입금시에 돈의 출처보다는 저의 직업을 묻더군요.
직원 말이 그걸 입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금후 문제는 없었구요. -
저희 가족은 한 5년 전에 입국 하면서 14000불 정도 가지고 왔어요.
공항에서 신고하고, 들고 들어와서, 체이스에 바로 다 넣었어요.
입금할때 출처 이런거 물어봤는지 않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물어봤다면, 그냥 학비랑 생활비다….라고 했었지 않았나 싶네요.
별 문제 없이 입금했어요. -
대부분 문제가 없으셨다하니 일단 돈 들고 은행을 가봐야겠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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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입급 은 원칙상으로는 1일 10000불이 넘어가면, 은행 직원이 IRS에 자동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칙이고 신고한들, 별 딴지는 걸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런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조사나오겠지만, 1-2번 입급했다고, 문제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질 못했네요… 걱정되시면, 윗분이 언급하신것 처럼 .. 9900불씩 2일에 나누어서, 입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ATM기 혹은 bank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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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입금하면 불법입니다.
1만불 IRS신고를 피하기 위한, structuring cash (예를 들엇 $9900 씩 여러번 두번 입금)는 불법이며, 돈을 모두 뺏길 수 있습니다.
https://www.money-education.com/resources/financial-planning-news-and-blogs/blog/129-structuring-cash-transactions-under-10-000-is-criminal문제 없는 돈이면 그냥 2만불 입금하세요. 서류 작업 좀 하고, 아무 이상없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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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불 이하로만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대 그렇게 너무 자주 하시면 IRS 한테 의심 받을 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현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9900불씩 이틀에 걸쳐 입금하세요.”
“9900불씩 2일에 나누어서, 입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더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것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번에 2만 달러를 입금하면 조사하고
이것을 두세번에 나누어서 입금하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미국 정부는 문제가 되는 검은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누어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무언가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더 의심이 드는 case로 보고
(특히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역시 은행에서 정부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뭐, 이정도 금액을 두번에 나누었다고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이것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보다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은행의 보고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 Cash Transaction Report (CTR): 하루에 1만 달러 이상 입금.
–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입금.* https://www.ffiec.gov/bsa_aml_infobase/documents/red_flags/deposit_acct.pdf
MONEY LAUNDERING RED FLAGS
6. Multiple accounts with numerous deposits under $10,000.
7. Numerous deposits under $10,000 in a short period of time.* http://www.thecommonsenseshow.com/2013/10/23/how-to-take-your-money-out-of-the-bank-without-going-to-prison/
It is a federal crime to break up transactions into smaller amounts for the purpose of evading the CTR reporting requirement.-
1만불 이상 입출금은 모두 보고됩니다(CTR). 1만불 미만 입출금을 여러번 하면 의심을 받습니다(SAR). 여러번이 numerous를 해석한 것이라면 이는 many라는 뜻이므로 결코 2번은 아니고 이보다는 훨씬 많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만불 미만 입출금 2번은 어느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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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에 가족끼리 둘이서 2만불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출국할 때 개인당 1만불씩 한도입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가족당(개인당 아닙니다)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다고 세금 잡히는 거 아니고요. 폼 작성해서 내면 끝입니다. 폼 작성시 IRS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어요.
이미 보고 된 거 그냥 은행에 다 넣으면 됩니다. 가지고 온 걸 증명도 했는데 굳이 의심되게 나눠넣을 필요 없이요. 저는 공항에서 오면서 ATM에 다 입금하고 바로 필요한 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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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과 sar(structuring)은 IRS에 보고 들어가지 안습니다.
세금보다는 돈세탁과 관계 있습니다.
sar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 전혀 걱정마시고 떳떳하게 ctr하고 입금하세요.
더군다나 무슨 몇 밀리언도 아니고 2만불정도는..-
동의합니다. 단돈 2만불로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면 캐쉬로 수십만불 돌리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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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굳이 차를 산다거나 집살때 다운페이하는데 쓸생각 없다면…
미쳤어요? 이자도 없는데 왜 멍청한짓 사서하려는지 모르겠네….만일을 위해 현금으로 그냥 비축하든지 야금야금 현금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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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신고해요 소득세 매기는게 아니라 그냥 자금 추적하는겁니다. 세금 다 낸 돈인데 뭘 걱정
이만이고 삼만이고 십만이고 입금하고 inquiry가 어디서 들어오면 출처 주면그만입니다. 괜히 잘못도 없는데 경찰보고 도망가는거랑 같은겁니다. 이상하게 한국사람들이 그거 돈 얼마있냐고 물었을 때 절대 제대로 답을 안하더군요.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요…..
지점 은행원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감사팀에 케이스 넘기고… 감사팀에서는 예금주에게 자금출처 물어보지도 않고 SAR 보고 후 압류하고 정부로 넘겨버려요.(특히 BOA가 그러는것 같은데…. 다른 은행의 경우 감사팀에서 예금주 연락해서 무슨 입금이냐 물어보고 증명 제출하면 풀어주거나… 혹은 계좌 닫을테니 돈 다 빼라는 경우도 있다네요….. 하지만 다 은행원 맘이죠)
하지만…. 묻지도 않고 은행에서 케이스 정부로 넘겨버리면…
정부에서 자금출처 증명 편지 와서 제출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다림의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했으니 돌려주겠죠…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그 기간 안에는 금융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매일 우체통 뒤적이고. 스트레스 장난아니게 받고……
더군다나 현금은….. 왠 만하면 어느 은행이건 입금하지 마시고 윗분 말씀데로 야금야금 쓰세요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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