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력편지 공증할수 있는곳 찾아요..

  • #2805347
    경력공증 76.***.11.240 1146

    제가 이번에 경력편지에 대해 보충서류를 내야 하는데 변호사는 notarize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확인 공증 같은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국 전 보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인데.ㅠㅠ 어디서 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ㅠㅠ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보통 한국에서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무법인 등에 속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변호사에게 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법원 근처에 가보면 ‘공증’이라고 큰 간판으로 광고하는 곳이 많은데 그 곳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jul 192.***.60.233

      저도 오늘 똑같을거 받은거 같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만 제출했는데 보충서류로
      한국말로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문을 다시 한글로 똑같이 번역해서 한국에서 싸인받은 오너에게 다시보내서
      한국어로된것도 싸인받으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영문으로 써서 한국으로 보내드렸고 오너분께 싸인부탁받아서 싸인받았는데
      다시 한국어레터도 싸인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저도 궁굼합니다

    • EB2 69.***.101.25

      경력공증님과 jul님,
      두 분 모두 2순위세요?

    • EB2 69.***.101.25

      이상화 변호사님,
      공증은 경력증명 사인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나요?

    • jul 192.***.60.233

      저는 3순위 숙련이구요
      보통 공증은 타인이 번역하고 번역한분이 영사관같은곳에 가면 공증해 주는걸로 압니다
      본인이 번역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공증받을때 영사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EB2 69.***.101.25

      그럼 jul님은 보충서류가 국문경력증명뿐이었나요?
      저도 I-140 rfe letter 기다리는 중인데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 공증했던사람 98.***.222.130

      공문서의 경우 공증이란 것은 없고, 그것을 번역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진술한 사람이 진술서를 쓰고 그 내용을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는 것이랍니다.(한국경우 and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이구요. 공무원 분들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대한민국 영사관(종로구청 옆 건물 4층)에서 공증한 서류와 발급 받은 서류를 다시 검증을 해주는 제도라네요.
      여기 쓴 글을 보니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한국서 받는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요.

    • jul 107.***.198.77

      저는 3순위 숙련이구요 경력증명서는 영문으로 써서 오너 싸인받아서 제출했는데 아래와 같은 추가요청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글로된 경력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야하는거 같구요
      공증은 안해도 될거같은데요
      저는 영문이랑 한글이랑 변호사님이 써주신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영문이 제출된 상태라 영문이랑 똑같이 한글로 경력증명서를 써서 첨부하면 되는거 같은데
      공증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참고하세요

      Uscis acknowledges receipt of what appears to be a translation of a letter of employment ; however no foreign language document or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was received. Therefore, please submit evidence that the beneficiary gained the required experience prior to the priority date, xxxx,2015. Evidence of experience must be in the form of letter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 giving the name, address and title of employer and a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the alien, including specific date of the employment and specific duties.

      Please note, as stated above, if you submit a document in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the document must be accompanied by a full and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The translator must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is accurate and he or she is competent to translate from that language to English. If you submit a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in response to this request for evidence, you must also include a copy of the foreign language document.

    • EB2 69.***.101.25

      제출한 영문 경력증명서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회사의 레터지에다 회사이름, 주소, 증명서 작성자의 직위뿐만 아니라 LC PERM과 일치하는 본인의 근무 날짜와 직무 등이 상세히 기술이 되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