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하자면,
법은 있는데 시행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만불을 올해 5만불(미만) 5만불 두번씩, 내년 5만불 5만불 역시 두번씩.
4번에 나눠서 한국–>미국 송금을 한다고 쳤을때
분명히 법정한도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는 것이고 전산망에 정확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확인차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돈을 송금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와도 한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이 다 해결된 돈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게 조사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IRS 쪽에서도 뭉테기 돈이 덜컥 입금되는게 다 기록으로 나오는만큼 조사가 나올법도한데 역시 한국송금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마약관련이나 테러관련 요주의 인물이 아니면 신경을 안쓰는것 같습니다. 반면 마약관련 용의자라면 웨스턴유니온으로 천불 정도 주고 받는것도 다 포착하고 추적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감히 추측을 하자면, 5만불 20만불 정도는 한국 국세청이나 미국 IRS 에서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조금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내버려두는게 아닌가 합니다. 재수없이 걸리지 않는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은행 직원이 그냥 수상하다고 특별히 보고하면 그럴때나 조사들어올까요. 그렇다고 운이나 복불복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조사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내년보다는 올해부터, 송금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말이 아니라 지금, 무조건 빨리 5만불 미만으로 나눠서, 이게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더 빡빡해지고 감시가 더 쉬워진다면 더 불안해질테니까 송금을 하려면 과감하게 지금, 올해, 이번달, 이번주, 오늘 송금 플랜을 시작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