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송금받을때 국세청에서 조사?

  • #2889438
    궁금합니다. 67.***.246.19 8468

    안녕하세요 이번에 2억정도 송금받으려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가 미국 올 당시에 신한은행 외환담당자가 하는말이 1년에 1인당 5만불까지 보낼수 있다하며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가물가물한 부분이 큰돈 보낼땐 두세명이 각각 다른사람으로

    제 미국 계좌에 5만불씩 그럼 10~15만불 이런식으로 받으시면 된다 한거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알기론 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큰금액이 가면 한국 국세청에서 미국 제 계좌를 역추적해서 세금을 물린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런거로 치면 여러사람이 각각 5만불씩 보내도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죠..

    또한 미국계좌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미국 irs에서도 조사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하구요..

    혹시 이부분을 잘아시는 분이 계신가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송금은 처음받아 보는거라 아는게 없네요. 이미 부모님께5천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받았고 추가로 1억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 국세청에서 연락올까봐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네요.

    • 음하 209.***.52.48

      일반 송금은 5만불/년 한도가 맞습니다. 유학생 경비의 경우 한도가 다르고요, 해외이주의 경우도 3년간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IRS에는 1만불이 넘으면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냐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세금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 글쓴이 67.***.246.19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아침에 은행분과 통화 하면서 송금과 irs에대해 질문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얼마를 송금받던지 따로 조사를 하고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단지 그 돈이 누구에게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진것인지만 알면 된다고 하여 그건 일단 은행쪽에 정보를 주었고 그쪽에서 인포메이션을 넣어준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국에서 송금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제 미국 계좌로 여러명이 5천만원씩 보낼때 생기는 문제인데.. 골치 아프네요 ㅎㅎ
        이게다 증여세때문이죠 ㅠㅠ

    • 비머오너 38.***.150.66

      제 짧은 소견은…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송금받았을때는 괜찮았지만 추후 받을때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현재 한국 증여세법은 10년동안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따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5천만원입니다. 일단 어떤 다른 방법을 안쓰고 세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본인에게 송금될 돈은 일단 한국에서 누구에게 받는것이기때문에 증여세를 내고나서야 본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그 돈이 지금 당장 본인에 계좌에 있고 본인자산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 Million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돈 자기가 가져온다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지금 그 돈이 현금이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판매하고 가져온다면 (예를 들면 부동산), 그건 또 아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신분 상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수도 안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이 영주권자일경우 미국에서 잡히는 worldwide 인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적은것으로… 자세하고구체적인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글쓴이 67.***.246.19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얼마전에 송금받은 5천만원은 아버지 친구분 명의로 보내주셨네요
        아버지도 증여세 생각하셔서 일단 분할해서 기간두고 각각 다른분 이름으로 보내시려는것 같은데..
        현재까진 5천만원을 받았고 (아버지 친구분명의로) 곧 와이프 계좌로 장모님이 5천을 보내주실 계획입니다.
        제 계좌에 5천이 있고(이것도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금액) 나머지 5천도 미국으로 보내주실 금액입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개인이 보낼수 있는 한도가 일년에 5만불이다보니 각각 다른 이름으로 보낼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조사?로인해 도와주신분들이 곤란한일을 격진 않을가 싶어서 네요.

    • 음하 209.***.52.48

      연간 5만불 제한은 본인 구좌에서 해외 본인 구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겁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일종의 “허가서”를 받아가야 그 이상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국은행”입니다.

      • 글쓴이 67.***.246.19

        답변 감사합니다.
        돈받을일 없을땐 쉽게 생각했었는데..정말 어렵네요 ㅎㅎ

    • 법은있는데시행은안되고있음 66.***.249.103

      간단히 요약하자면,

      법은 있는데 시행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만불을 올해 5만불(미만) 5만불 두번씩, 내년 5만불 5만불 역시 두번씩.
      4번에 나눠서 한국–>미국 송금을 한다고 쳤을때

      분명히 법정한도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는 것이고 전산망에 정확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확인차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돈을 송금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와도 한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이 다 해결된 돈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게 조사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IRS 쪽에서도 뭉테기 돈이 덜컥 입금되는게 다 기록으로 나오는만큼 조사가 나올법도한데 역시 한국송금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마약관련이나 테러관련 요주의 인물이 아니면 신경을 안쓰는것 같습니다. 반면 마약관련 용의자라면 웨스턴유니온으로 천불 정도 주고 받는것도 다 포착하고 추적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감히 추측을 하자면, 5만불 20만불 정도는 한국 국세청이나 미국 IRS 에서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조금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내버려두는게 아닌가 합니다. 재수없이 걸리지 않는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은행 직원이 그냥 수상하다고 특별히 보고하면 그럴때나 조사들어올까요. 그렇다고 운이나 복불복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조사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내년보다는 올해부터, 송금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말이 아니라 지금, 무조건 빨리 5만불 미만으로 나눠서, 이게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더 빡빡해지고 감시가 더 쉬워진다면 더 불안해질테니까 송금을 하려면 과감하게 지금, 올해, 이번달, 이번주, 오늘 송금 플랜을 시작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 송금 66.***.249.103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올해보다 작년에 송금하는게 더 안전했고, 작년보다 제작년, FATCA 실행 전인 2010년 이전이 송금하는게 훨씬 더 안전했죠. 앞으로 어떤 감시와 제약이 보강될지 모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송금을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불안하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천천히 결정하자 이게 아니고 보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