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에게 주어지는 $2,000 tax treaty benefit – h1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 #311410
    tax treaty 74.***.248.89 6948

    Tax Treaty Benefit 이라는 게 연구원이나 학생한테 주어지는 거라
    제목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정확히 2009년도 12월에 졸업을 하고
    OPT로 있다, 2010년 10월부터 h1비자가 유효했거든요.

    그런데 2010 tax 보고할 때 resident가 아닌 non-resident로 해야 하는 이유가
    학생일 때는 제외하고 h1시작이후로 183일이 넘지 않아서 NR로 보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 분명히 학생신분으로 9개월은 있었던 건데
    학생에게 주어지는 tax treaty benefit $2,000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국거주도 5년이 안 되기는 한데 2010년 말일 신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학생으로 9개월 거주 했으니 당연히 Resident도 아니고
    2010 말일, h1이라 tax benefit도 못받으면 뭔가 억울하네요. 아쉽다고 해야 하나

    IRS 에서 1040 NR로 다운 받으면 5페이지만 작성하고 income 에서 $2,000제외하고 하면 될까요?

    이 사이트에는 저랑 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나 현재 같은 상황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0.***.61.175

      해보고 공유해 주세여. 국세청서 앞으로 한국에도 세금내라지 않을까 하네요

    • 소리네 199.***.160.10

      제가 규정을 찾아본 것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Form 1040으로 신고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3)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tax treaty 75.***.17.66

      소리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article 21(1)을 읽어보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1040nr과 8843작성해서 우선 보내볼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IRS에서 2,000 베네핏 해당 안 된다고 결정하면
      IRS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금액 조정해서 환급해 주는 건가요?

    • 지나가다 64.***.168.4

      제가 1040 expert 는 아니지만, 183 test 는 present test 입니다. 따라서, 183일을 미국에 있었다면, 제가 볼때는 1040 로 file 하셔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19 을 참조하세요.

    • 소리네 199.***.160.10

      지나가다 님,

      “183일을 미국에 있었다면, 제가 볼때는 1040 로 file 하셔야 합니다. “
      –>
      참조하라고 하신 IRS Publication 519. Page 6에 나오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예외 규정인 “exempt individual”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말씀인가요 ?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