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Treaty Benefit 이라는 게 연구원이나 학생한테 주어지는 거라
제목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제가 정확히 2009년도 12월에 졸업을 하고
OPT로 있다, 2010년 10월부터 h1비자가 유효했거든요.그런데 2010 tax 보고할 때 resident가 아닌 non-resident로 해야 하는 이유가
학생일 때는 제외하고 h1시작이후로 183일이 넘지 않아서 NR로 보고해야 하는 거잖아요.그렇다면 2010년도에 분명히 학생신분으로 9개월은 있었던 건데
학생에게 주어지는 tax treaty benefit $2,000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국거주도 5년이 안 되기는 한데 2010년 말일 신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학생으로 9개월 거주 했으니 당연히 Resident도 아니고
2010 말일, h1이라 tax benefit도 못받으면 뭔가 억울하네요. 아쉽다고 해야 하나IRS 에서 1040 NR로 다운 받으면 5페이지만 작성하고 income 에서 $2,000제외하고 하면 될까요?
이 사이트에는 저랑 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나 현재 같은 상황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