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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한국 나와 있습니다.
칠순 부모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갖고 계신 재산을 삼남매에게 일정부분 증여할 생각이신데…
저만 미국 버지니아서 15년전부터 시민권자이고 국적상실 신고 했구요, 형/동생은 한국서 살고 있는 한국국적자입니다.대충 인터넷 뒤져 알아본바로는…
한국은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미국은 증여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국은 증여세가 엄청나지만 미국은 증여세나 상속세는 큰 부자가 아닌 소시민의 경우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는 해야 하는 걸로)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몇 억을 증여형태로 미국 제 계좌로 송금해도 증여받은 제가 미국 세금기준으로 보면 낼 세금이 없어서 부모님(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서)이나 저(증여세 없는거나 같음)나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은데 또 거주자/비거주자 조건이 있는 걸 봤어요.
아무튼 부모님이 저한테 3억을 미국 제 계좌로 얼마 전 매도한 주택 금액을 송금하게 되면 저나 부모님의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미국세금/한국세금 잘 아시는 한인 세무사 추천해 주셔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