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 #3727688
    증여세 39.***.24.85 1764

    2주간 한국 나와 있습니다.
    칠순 부모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갖고 계신 재산을 삼남매에게 일정부분 증여할 생각이신데…
    저만 미국 버지니아서 15년전부터 시민권자이고 국적상실 신고 했구요, 형/동생은 한국서 살고 있는 한국국적자입니다.

    대충 인터넷 뒤져 알아본바로는…
    한국은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미국은 증여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국은 증여세가 엄청나지만 미국은 증여세나 상속세는 큰 부자가 아닌 소시민의 경우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는 해야 하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몇 억을 증여형태로 미국 제 계좌로 송금해도 증여받은 제가 미국 세금기준으로 보면 낼 세금이 없어서 부모님(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서)이나 저(증여세 없는거나 같음)나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은데 또 거주자/비거주자 조건이 있는 걸 봤어요.

    아무튼 부모님이 저한테 3억을 미국 제 계좌로 얼마 전 매도한 주택 금액을 송금하게 되면 저나 부모님의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미국세금/한국세금 잘 아시는 한인 세무사 추천해 주셔도 좋구요.

    • dol 73.***.119.221

      한국에만 신고하고 증여세 냄.

      미국은 $30밀리언 이상만 과세대상.

    • 00 96.***.76.228

      본인은 미국세금없고 form 3520 으로 보고하면 끝. 부보님은 3억에 대한 증여세 내고 은행에서 미국으로 와이어 트랜스퍼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증여세 낸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니 은행에 물어 보세요.

    • ——— 192.***.55.56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 그리고 재산의 소재에 따라 법이 다르네요.

      1. 한국 국세청과의 관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원글님의 사례는 거주자인 부모님이 국내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비거주자인 원글님이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집행의 어려움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이므로)
      연대책임규정에 의해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납부해야 되는 군요.

      2. 미국 IRS 와의 관계

      한국/미국 간 자산증여상속 절세 TIP!

      해당 홈피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증여세법의 적용 기준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네요.
      즉,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일 경우는
      증여 대상자산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증여행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과세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증여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소유한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이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의 경우에는 IRS에서 과세 권한이 없겠지만, 증여에 대한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74.***.115.231

      00/

      한국서 부모님이 증여세 내요?
      벋는 자식이 내는거 아니고??

      • ——— 192.***.55.56

        위의 댓글에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으로 송금시 증여세금관련 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이때 부모님께서 연대책임규정에 의해 납부하지 않으면 송금이 승인되지 않을 것 같내요.

        ———————————————————————————————————————————-
        1. 한국 국세청과의 관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원글님의 사례는 거주자인 부모님이 국내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비거주자인 원글님이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집행의 어려움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이므로)
        연대책임규정에 의해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납부해야 되는 군요.

    • 123 72.***.244.40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이 경우 처럼 받는 사람이 한국에 세금의무가 없는 경우,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바로 이 증여세를 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붙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10년 5천만원(기간 금액은 확인요망)이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미국인 이기에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00 74.***.147.170

      부모님 이름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신후에 나중에 상속을 받으세요.

      • 1984 98.***.49.178

        이게 정답입니다.

        (1) 부모님이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로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투자 명목으로 일단 미국으로 온 돈이 추후에 미국에서 증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수파악 및 집행이 훨씬 어려울 것이고,

        (2) 부모님이 혹시라도 추후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된다면 (영주권, 취업비자 등) 그 후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는 한국 세법상으로도 한국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jyp 24.***.155.235

      증여자(부모님)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증여자가 세금납부 의무가 있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라서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봐도 큰 방법이 없더라고요.
      곧 증여면제세액이 1억(/10년)으로 바뀔것으로 보이니, 기다렸다가 나머지 2억에 대한 세금만 내시던가, 한국 가셔서 1만불(미만) 캐시 들고 오시던가…. 총 3억이면 세금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