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은행의 이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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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석진 172.***.29.218 406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의 은행 계좌에 고국 여행시 사용하려고
    300만원정도 (3천불 이하) 입금시켜놓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기 예금계좌인데 다음달에 만기가 된다고 하며
    지난 6개월간 이자가 3만 7천원(30불 정도?)이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보고(이자 또는 원금)를
    미 국세청에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은퇴한 사람이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수입은 연금밖에 없고 한국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 Dx 100.***.172.213

      만불 이하인데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Done 12.***.127.234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재정적 의무 중 하나인 FBAR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에 의해 관리되며,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계 잔액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넘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1만불 이하라 보고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 PNA LP 107.***.88.227

      위 두분께서 해외계좌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으니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득이 SSA benefit만 있다는 말씀을 가정한다면 그간은 세금보고를 안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SSA benefit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SSA benefit 소득만으로는 세금보고 금액에 못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버신 이자 소득 30불 정도는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혹 다른 이유로 SSA만으로 세금보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30불 이자수입을 세금보고에 넣어 보고 한들 이 때문에 세금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MFJ로 70000불 SSA로 가정하면 50% of SSA 즉 35000불만 Combined income으로 계산되어지고
      그중 32000불까지는 0, $3000 (35000-32000) 의 50%만 taxable income으로 계산되어지므로 결국 $1500불만이 그해 taxable income이 되게 되는데, 기본공제 금액($27700)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1. 해외계좌 보고 (FBAR & FATCA)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텍스보고시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소셜연금 외에 없다면 텍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함께 보고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00 74.***.197.174

      전 세계에서의 수익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얼마가 되던 항상 합니다. 미국내에서도 은행이자가 아마 10불인가 가 안되면 1099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