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1년뒤에 재입국허가서로 입국하기

  • #480889
    재입국허가서 69.***.240.46 3753

    안녕하세요.

    몇 달전에 재입국허가서로 질문올렸었는데요.
    작년에 가족이 급한 일로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갔고,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 같이 출국했습니다.
    물론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구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분이 올리셨는데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입국시에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6개월이 넘게 해외 체류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모르니 참고로 한국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부모님 병간호 (Hosptalization) 목적으로 체류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의사가 발급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만으로 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72.***.107.225

      뭔 그따구 의사가 있나요? 혹시 영어못해서 쪽팔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한글로 쓰라고하고 공증받으시는게…ㅎㅎㅎ.. 어째던 우끼는 짜장이네…그 의사..ㅎㅎ

    • 음.. 121.***.115.187

      아버지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입원하였던 부모님의 입원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나 입원일, 퇴원일 포함한 입원기간, 또 입원시 진단된 진단명을 포함한 입원사실확인서를 보호자가 원할 시에는 반드시 발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물론 본인 부담이구요. 한글로 발급받아 영문 공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하여 보세요. 또 기우지만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한 불법입니다.

    • 재입국허가서 69.***.231.113

      원글입니다.
      물론 입원 치료 및 항암 치료, 통근 치료에 대한 기록과 병원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영문 견본을 보여드리고 바쁘시면 사인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재입국시의 참고자료일뿐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lf크리스이모 76.***.132.138

      좀 이상한 의사네요.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니 별 문제 없을겁니다. 혹시나 의사가 안써주면, 아버지 병원 다닌 영수증 같은걸 공증받으셔도 상관없을듯하네요. 미국서 공부해보고 일해보면서 느낀게, 미국은 어떤 경우든 이것 아니면 안된다하는 그런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같아요. 융통성이랄까.. 부모님 간병때문임을 증명하기위해서 반드시 의사소견서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부모님이 병원입원하신 기록은 뭐든 증거가 될수있는거 같아요. 저도 오피티 마지막 한달 남겨놓고 한국 다녀왔는데, 아버지 수술하셔서 다녀온거다 하니 뭐 아버지 수술 잘되었니.. 지금은 건강하시냐.. 이러면서 걱정해주면서 아무 문제도 안삼고 입국수속해주더라구요.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니 별 문제 없으실거구요. 아버지 간병때문임을 증명하기위해서 꼭 의사 소견서 만이 답이 되는게 아니니 여러가지 자료를 나름 준비하셔서 공증받으시면 될거 같네요.

    • Angela Kim 220.***.2.91

      아 재입국허가서 이구나.re-entry form그거죠? 저도 그거받았어요.
      그거 받으면 그 기간..(2년)동안은 괜찮던데…저도 신혼여행때문에 하와이 갔었거든요…아무문제없었어요..

    • Nightowl 170.***.207.174

      의사에게 써달라고 한 소견서가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병환/입운으로 인해 보호자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간호가 필요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부탁하셨다면 아마도 담당 의사가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은 내용을 원하면 써주실 테니 다시 부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