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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전에 재입국허가서로 질문올렸었는데요.
작년에 가족이 급한 일로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갔고,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 같이 출국했습니다.
물론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구요.그런데, 예전에 어느분이 올리셨는데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입국시에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6개월이 넘게 해외 체류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모르니 참고로 한국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부모님 병간호 (Hosptalization) 목적으로 체류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의사가 발급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만으로 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