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소득 세금보고

  • #3929545
    JKIM 61.***.11.2 453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회사에서 대략 10000불 정도 소득이 있었고
    기타소득으로 부부 조인으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납부할 액수는 제로 (0)였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도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정도 액수는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werty 4.***.228.2

      시민권자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그래서 세금 낼 것이 없어도 세금 보고 자체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의무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세금을 내거나 돌려 받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를 했다는 기록으로 말입니다.

    • PNA LP 76.***.124.175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기준으로, 2024년 총 소득이 $29,200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자산 보고(FBAR 또는 FATCA)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qwerty님 조언처럼 설사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IRS)은 과세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보통 3년- 6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 자체가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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