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주소 변경

  • #2860999
    Student f1 71.***.235.107 600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승인 난 후, i-485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f1 으로 6년동안 계속 신분 유지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OPT 기간입니다.

    한창 학교 다닐때,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주소가 두어번 바뀌었는데 제때에 학교에 리포트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리포트해야 하는 지 몰라서 무지한 행동을 했었어서 국제학생 관리하시는 분에게 혼이 났었습니다.. 일단 그때 혼이 났을때 당시 주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국제학생 담당자분에게 리포트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 주소에 변동 없습니다.

    지금은 OPT가 끝나가서 다른 학교에 i20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foreign address를 적는 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저희 부모님이 여러번 이사를 하셨는데 한번도 학교에 업데이트를 한적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현재 제 한국 주소를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소 & 한국 주소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것 때문에 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i-485 신청 서류 낼때 보충자료 넣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시 쓰는 거주지 리스트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학교에 리포트한 기록에 맞춰서 리스트 적어야하나요?..

    조언에 감사합니다.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고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추방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하는 사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규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이 법규를 어긴 외국인들을 찾아내어 미국 정부가 법적 제재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이민법 인턴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을 정도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서에는 실제도 거주한 거주지와 날짜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