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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기계공학을 전공(학사 학위)하였으나
졸업 후의 일은 정보통신분야로서 경력은 10년 이상 됩니다.변호사의 얘기가…
전공 유관 분야일 경우는 “학사+경력5년”의 Case로 EB2 가능하나
나같이 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나의 경력 자료(이력서 같은 것)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하여..
* 이러한 Evaluation 요청를 받아, 해당분야 교수에게
* 심사를 의뢰하는 Agent가 있답니다.
2) 위 심사에서 EB2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Job Posting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이것이 정말 가능한 건지요.또 어떤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경력사항의 Evaluation을 Arrange 하는 곳이
이민국 기관이 아니고, 영리행위를 하는 Agent이므로,
경력사항이 어느정도 되면, EB2 Case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민국에서 그 Evaluation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
그렇다면 만약, Evaluation이 통과되어, Job Posting을 거쳐
PERM 과정이 진행되고.. 어쩌고 한다해도,
후속 단계의 어딘가에서 Reject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시간만 버리고… 그렇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진행하다가 Reject되면,
후속의 다른 방법으로의 영주권 시도에 악영향은 없나요?고견을 부탁드리며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