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비 리임버스 EditDeleteReply 2021-01-2911:00:20 #3564852 1 107.***.235.118 912 직업교육을 내돈내고 받고 직장에서 리임버스받았어요.직장에 교육 리임버스재도를 활용했어요. 관련해서 승진을 못해서..새로운 직장구했는데 관련업이라 리임버스 대상이라 해준다는데 또 받아도 문재없나요? Love0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ㅎㅎㅎ 174.***.138.154 2021-01-2911:37:22 그렇게 살고싶니?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1-01-2911:40:45 보통 이런것을 더블디핑 이라고 해서 IRS에서 금하는 행위 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1111 174.***.207.216 2021-01-2911:52:31 HR과 다시 이야기 해 보시는거 어때요? 새 직장의 재직기간에 받은 교육이 아닌데 리임버스를 해 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새 직장 시작 뒤에 다시 또 그 과정을 밟지 않으시는 이상요. EditDeleteReply ㅇㄹㅍ 173.***.31.52 2021-01-2912:06:49 윤리의 문제 EditDeleteReply 공무도 67.***.112.190 2021-01-2920:40:56 그러니까 사기치려는데, 걸릴거 같냐고 묻는거죠? 한마디로 안걸린다면 사기칠거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그런식으로 살다가 한순간 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