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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short sale인가로 해서 집이 시장에 나왔고, 오퍼를 한 새 주인이 구입 후에 살려고 하니, 나갈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진 않아서 공식적인 날짜가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가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도 생각해줘야지요. 집주인은 타주에 살고 있어서, property manager에게 이사비용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에게 물어보긴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이 확정되고나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해서 코트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Enforcement: Any failure by LANDLORD to enforce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said terms by LANDLORD. Acceptance of rent due by LANDLORD after any default shall not be construed to waive any right of LANDLORD or affect any notice of termination or eviction.
제가 사는 곳은 네바다 라스베가스 근교 핸더슨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