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여행시 만기된 비자 소지시 문제가 될까요?

  • #3160772
    하와이 71.***.175.239 354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어드바이스를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 f-1유학생이구요 올해 회사 스폰을 받아 2018 H1B 어플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OPT중에 있는 똑같은 신분의 f1유학생 여자친구와 올해 결혼 (2월 혼인신고 4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라이빗 스쿨 선생님인데 H1b 스폰을 해주지는 않아서 저와 결혼뒤, 제 배우자로 h4비자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후 신혼여행은 해외로 나갈수 없으니 하와이를 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와이 같은경우에는 다른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비행기 타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메스틱 항공 같은 경우에도 꼭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제 휴가때 맞춰 8-9월쯤 하와이를 갈 생각인데 저희 둘 모두의 여권은 유효하고, 제 F1비자는 앞으로 3년간 더 유효하지만 여자친구 비자가 6월부로 만기가 됩니다.

    혹시 이부분이 하와이를 다녀오는데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될까요? 요새 워낙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많이 조심스럽네요.

    • 종이 31.***.242.33

      국내선 탑승은 US territories (Guam,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 American Samoa etc…) 가는 노선 아닌 이상에야 님 비자나 체류신분 상관 없습니다.

      님이 얘기하는 건 REAL ID라는 법때문에 일부 주들의 driving license를 연방정부 운영 기관 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말씀하시는듯 싶네요
      https://www.dhs.gov/real-id 여기 들어가서 본인 주의 driving license가 REAL ID law에 compliant 한지 알아보세요

      다만 저라면 요즘같은 시절에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는 쌩 외국인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본인의 체류신분을 증명할만한 것을 가지고 가시는게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 미국령 50.***.236.217

        미국령도 다른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비자나 체류신분 상관없이 여행이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올 4월에 푸에토리코 예약을 했는데 난감하네요. 485 펜딩중인데 푸에토리코 도착시 다시 입국심사를 하는건가요? 푸에토리코에서 돌아올때 여행허가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141,* 147.***.169.241

          작년에 미국령인 Virgin Islands 에서 돌아올때 여권과 체류 증빙 서류 검사 했습니다. 운전면허 보여줬더니 시민권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여권하고 체류 관련 서류 가져가서 통과 했는데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미국령 50.***.236.217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단순히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신분만 검사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 입국 출국으로 간주해서… 저와 같이 485 펜딩중인 경우 여행허가서를 쓰게 되는건가요?

        • 종이 31.***.242.33

          미국 해외영토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때는 본토에 왜 가냐 정도의 질문 합니다

          법적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운전면허만 있어도 통과 가능하지만 USCBP에서는
          시민권자는 birth certificate,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실물) 을 지참하는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권장이지 혹시 모를 골치아픈일을 피하려면 US Passport card나 birth certificate, 그린카드 지참하는게 안전하겠죠.
          아예 쌩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여권과 체류신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설렁 체크 안하더라도 만약 깐깐한 사람 걸리거나 뭔가 미심쩍으면 일이 골치아파지죠.

      • 하와이 71.***.175.239

        종이님 답변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dukeman052 174.***.2.219

      하와이에 사는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리자면 하와이는 미국의 50개주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버진아일랜드나 푸에토리코랑은 성격이다릅니다. 버진아일랜드나 푸에토리토는 미국령이라서 국외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미국 50개주를 여행하는건 국내여행과 같고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 심사를 하지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위에서 다른분이 언급하신대로 Real ID 법안이 적용된 일부주들의 운전면허증은 국내여행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은 비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 하와이 71.***.175.239

        시간내주셔서 답변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한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적이 없어서 모든것이 새롭고 낯설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미국령 207.***.208.9

      uscis.gov 에서 원하시는 답을 찾았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화와이나 미국령으로 directly 이동시에는 국내선 이동과 동일 합니다.
      출입국 심사가 없고 Advanced Parole을 사용할 필요가 없답니다. 다만, 외국인 여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간혹 신분을 확인 하는경우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만일을 위해 지참하는게 좋답니다. 미국령 뿐 아니라 미국 본토 내를 오가는 국내선 여행도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합법적 체류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재작년 화와이 다녀 왔을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외에는 제시를 요청 받은적 없었습니다. 아래 uscis.gov 글 참고하세요.

      Five Questions about Advance Parole Release Date: May 9, 2014

      Do I need advance parole if I am flying from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o Puerto Rico? What about Hawaii, Alaska, Guam, or the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No, advance parole would not be needed if you travel directly between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ncludes Guam,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 American Samoa, Swains Island and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without entering a foreign port or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