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와 개인 사업자 의 차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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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 99.***.241.55 2920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 잘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지난해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고, 
    올해 부터 비 정기적으로 일을 찾아서 페이를 받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년간 생활비 정도 수입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보통 알음알음으로 일을 받아, 끝내면 회사 첵등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경우 개인 사업자를 등록 해서 일을 하고, 제 회사 이름으로 페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님,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제 이름으로 페이를 받아야 하는지,
    특히, 위 두 가지 경우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년간 수입 규모에 따라 개인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것인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근본적으로 한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사업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사업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주주와 경영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사업체의 경우 주주와 경영권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고도 대충 넘어가지만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변호사는 그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하는 직업입니다만 보통 partnership이라는 형태의 회사로 운영합니다. 특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자기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에 회사명을 만들어서 주에 등록하고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개인 이름으로 운영해도 됩니다(주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됩니다). 고객으로 부터 페이를 받을 때 전자는 회사명 (EIN으로 받고; 만약 직원급여가 있으면 이 번호를 이용합니다), 후자는 개인명 (SSN으로 받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세금 납부시에도 소득이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의 SSN이 이름과 함께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개인사업자도 회사명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EIN을 받아서 거래시에는 이 번호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 done that 208.***.32.235

      위님이 잘설명하였는 데 한가지 부언합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면 주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local (사시는 시)은 확인해 보세요. 주마다 시마다 틀리기에 덧붙입니다.

    • ryu 99.***.241.55

      친절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은 별차이가 없나 보군요.

      그럼 당분간은 개인 프리랜서로 페이를 받다가,
      일이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어 보이면, 개인사업자(엘에이k타운)로 등록해서 페이를 받아서,
      다음 해, 모두 같이 묶어서 세금 보고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