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에만 짜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짜를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양쪽 모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게 미국 취업사회입니다.
영화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You’re fired… 아니면 I quit…
여기서 말하는 Probation 기간(영주권 주제로)은 회사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자유(?)로운 곳이기에 근무한지 얼마 지난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 수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리고, 회사에 잘못된 케이스가 많으면 DOL에서 제약을 걸 수도 있으므로)
보통 HR Policy에 있을겁니다.
수습기간/ 보호관찰기간 맞고요 (쌍방)… 짤리는 것도 이 기간에는 몇 주 노티스 이런 거 없이 낼부터 오지마 이럴 수 있는 거고 나도 회사가 맘에 안들면 노티스 없이 나 낼부터 그만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 지나면 짤리더라도 법적으로 노티스를 줘야하는 게 래이오프시 다른 점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