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역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현재 투잡을 하다가 하나는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first job은 회사, second job은 알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둔게 아니라 Lay off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unemployment edd claim을 하면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문제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원인인지가 중요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근무 환경 위험, 직장내 폭력, 부상 등)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일을 먼저 그만두었다면 상황 고려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만 두었다면 실업급여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Layoff 당하신 건가요 fire (해고) 당하신 건가요? 댓글에 두개가 다 보이네요.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layoff 하여서 일을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해고 당했을 경우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실업급여 받기가 힘듭니다.
파트타임 하셔도 줄어든 부분에 관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모자란 부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입, 현재 줄어든 수입 등 필요 정보를 계산기에 넣어서 승인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파트 타임으로 충분한 수입이 있을 시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full time 일한 기간이 짧아 계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니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dd.ca.gov/en/unemployment/UI-Calculator/
레이오프는 대체로 대량해고때 생깁니다.
만약 그런거면 회사에서 코브라와 몇달분치 월급을 줍니다.
서류도 언인플로이먼트 가져가라고 줍니다.
8월에 레이오프지만 11월까지 월급을 주었다면 12월에도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가서 신청할 수있어요.
1년 반인가 그 이상 일해야하고 수입이 있으면 받아야할 베니핏에서 빼고 받겠죠.
월급이 1000이면 베니핏은 250인가 그렇게 낮아요. 주마다 최고액이 다르니까 근데 거기서도 인컴텍스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