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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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59.***.151.143 7818

     투자비자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이 미국에 빨리 가시고 싶은 마음에 하루라도 서둘러 투자비자 서류를 미대사관에 접수하고자 재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케이스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어느 시점에 투자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E-2 비자 신청 하는 시점은 미국 이민법상 실제로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가능한 데 미국무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에 E-2 목적의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조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고 있다.

      “a.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for E-2 purposes, the funds or assets to be invested must be committed to the investment and the commitment must be real and irrevocable. As an example, a purchase or sale of a business which qualifies for E-2 status in every respect may be conditioned upon the issuance of the visa. Despite the condition, this would constitute a solid commitment if the assets to be used for the purchase are held in escrow for release or transfer only on the condition being met.

        b. Moreover, for the alien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lien must be close to the start of actual business operations, not simply in the stage of signing contracts (which may be broken) or scouting for suitable locations and property.”

    E-2 비자를 진행하시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인수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1.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현지 고객이 확보된 상태이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위의 “a” 규정에 의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과연 돌이킬 수 (irrevocable)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의 계좌로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한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투자금을 아직도 투자자가 control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인수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서명만 한 경우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만 이루어졌고 투자금은 아직 commitment 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하고 Business closing까지 이루어졌다면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투자금이 Seller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Business Closing까지 마무리 된 상황에서 E-2 비자가 만에 하나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규정을 살펴 보면 Escrow에 투자금을 집어 넣고 다른 조건을 다 충족시킨 상황에서 단 E-2 비자 발급을 받으면 Business Closing 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해당 경우에는 만에 하나 E-2 비자가 통과 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금을 투자자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고 필자가 권장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E-2 비자가 통과 되었을 경우는 Escrow 계약서 상 투자금이 Seller한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자면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Escrow에 투자금이 예치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2.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개인 투자자가 신규사업을 생각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현존하고 있는 사업체가 전혀 없고 처음 내부 공사부터 모든 사업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E-2 비자 진행을 결정한 날부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에 “b” 규정을 살펴보면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투자자가 실제 사업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영사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영사는 규정 그대로 Grand opening 을 앞두고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한 걸로 인정하기도 하기만 최근에 어떤 영사는 실제 사업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국 영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의 사업체는 매우 적은 투자로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영사가 더 까다롭게 보아 실제로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된 후에 E- 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비자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체가 규모가 크고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체라면 실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K 자동차 회사가 미국 Georgia 주에 1조를 투자하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도 E-2 비자 조건이 만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기아자동차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규정들이 실제로는 사업체의 규모와 실제 케이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요즘도 E-2 비자 피해 사례를 상담이나 신문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E-2 비자 조건을 고객이 정확히 이해하고 케이스를 진행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http://www.e2usa.com
    http://www.visas-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