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파일 안했는데 fee 요구하는 회계사

  • #3928140
    질문 108.***.248.47 782

    회계사가 다른주에 있는데 .. 2월 전화 상담 이후에 4월 15일 가까이 계속 연락이 안되고.. 오피스는 어느순간 전화를 받지 않다가 … 회계사가 이메일로 데드라인 맞춰서 파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 4.11 금요일까지 파일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 기분나쁘게 알아서 해라… 작년 파일링 피도 아직 못 받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는 신용카드 정보를 줬고 … 조회 후 못찾으면 작년 것은 페이 하겠다고 했어요. 4.12 토요일까지 기다려도 연락 없어서 저희가 타보택스도 파일링 했어요. 근데 .. 2024 년 자기가 파일은 못했지만 다 일은 했다며 850불 파일링 피를 달라고 하네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여서 텍스 리턴도 더 신경쓰던 터라 .. 데드라인까지 질질 끌며 연락 안되는 이 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2024년 파일 해주신 것도 아니니 당연히 fee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영주권도 받고 있는게 혹여 문제가 생길까 싶고 그래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MDCPA & IRS CAA 141.***.144.139

      기분 나쁘시겠네요. 만약 그 법인이 progressive rate로 청구하는 회사고, 2024년 세금신고 관련한 Engagement Letter에 이미 서명해서 전달된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지불은 해야할거에요.. ㅜㅠ

    • OCMOM 75.***.87.214

      안해도 되요
      윗 사람은 그 회계사 인가

      하지 마세요
      스몰 클레임 한다 하세요
      일을 했으면 증거 대라 하세요

      뭐 그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 질문 108.***.248.47

      제가 서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메일로 저희 W2를 보냈었고 .. 어제 그분이 회사 내부서류 처럼 만들어서 파일링 시도 했는데 리젝 당했다 … fee 넣어서 pdf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서명한 것은 전혀 없고 .. fee 는 얼마인지 구두로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계산 작업 일은 하셨으리라 믿지만 ㅠㅠ 너무 마음 고생을 했어서 호구처럼 이걸 다 내야하나… 안 내자니 영주권 마지막 절차 중에 뭐든 조심하니 새가슴이 되네요.

    • abc 172.***.214.242

      소셜번호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 다크웹에 떠돌아 다닐 듯

      • MDCPA & IRS CAA 75.***.231.202

        Billing Rate도 모르고 Engagement Letter 도 작성/서명 안했으면 안 내셔도 사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영주권 진행중이셔서 걸리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분이 제대로 service 못 한거니까요.

    • Giilf 75.***.87.214

      답도 하지 마시고 차단 하세요
      그리고 계속 연락 오면
      이렇게 장가하면 cpa board 에 당신 허위 사실 보고라이센스 정지 당하게 하겠다 하세요

    • 조언 104.***.40.169

      왜 다른 주에 있는 회계사를 이용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작년에는 일을 잘했나요?
      이미 작년에 일을 했기에 온고잉으로 보아서 계약서 없어도 서비스를 받았어요
      돈을 내야합니다…미국식…
      비록 사기내지 일을 잘 못해도 돈을 내야합니다..미국식…
      할 수 있는것은 연락해서 돈을 깎는것이죠.
      그리고 크레딧카드 번호 함부로 주면 소셜번호랑 다 갖고 있는데….도용 걱정 안하세요?

    • JSTA 67.***.216.101

      위에 조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만약 원글 쓰신분께서 담당 회계사에게 맘에 안드신 점이 발생하면 좀 더 명확하게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것을 문서로 통보하고 그때까지 진행한 비용을 주고 끝내셨어야 하는데 처음이라 아마 잘 모르셨던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경우 고객이 이미 자료를 2월중에 줬다면 조금 서둘러서 텍스보고서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것 같습니다. 아마 회계사는 작년 텍스파일링 fee 를 받지 못했다고 믿고있는 상태라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것 같습니다. 처음 일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작년 fee 먼저 해결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4/15일 전후로 고객의 싸인없이 함부로 이파일링을 시도한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 회계사가 잘못한것 입니다. 자료를 2월중에 이미 다 드렸음에도 회계사의 진행이 너무 늦었고 허락없이 이파일링을 시도한것을 지적하시면서 금액을 디스카운트 하고 끝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글쎄 75.***.105.84

      위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W2 자료를 회계사에게 줬지만 회계사가 일을 처리않은 것에 대해 .. 대화를 나눈 것이 “4.11 금요일까지 파일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 기분나쁘게 알아서 해라… 작년 파일링 피도 아직 못 받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는 신용카드 정보를 줬고 … 조회 후 못찾으면 작년 것은 페이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면, 2024년의 파일링 피는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이면 2023년인가요? 여기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만 지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카드까지 줬는데 자신들이 돈을 차지 않았다는 것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번 일은 그냥 액땜했다 치시고..
      다음 부터는 산용카드 번호를 미리 주지 마시고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안전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준다는 것이 전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회계사에 넘겨주는 자료가 W2 밖에 없나요? 그 정도는 터보 택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터보 택스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싸움이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