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할때 한국통장 자산보고해야하나요?

  • #3666639
    서부 98.***.7.176 691

    9년간 텍스보고할때는 한국통장에 자산이없어서 보고를 안했었어요.
    근데 올해 부모님께서 (부동산 매매랑 관련없이) 평소에 갖고계시던 현금 1억정도를 증여해주시기로했는데요.
    그런경우 제 한국통장이 1억이되면 4월에 텍스보고할때 기프트머니로 한국계좌에 1억있다고 신고만하면되나요? 아니면 따로 여기에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나요?
    만약 한국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벌금이나 세금이 나오는거면, 부모님계좌에서 바로 제 미국계좌로 송금하면 괜찮나요?

    • 알기론 94.***.8.214

      한국의 통장에 만불이상 있으면 fbar신고를 미 재무부에 하여야 한답니다. 한국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할거고요.
      Cpa와 상담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 ㅗㅗㅗ 174.***.179.74

      미국에 내야하는 새금은 따로 없슴 한국에 증여세는 내셔야

    • 11 172.***.99.201

      디테일 amount는 code를 찾아보면 나오고 (매년 바뀜) 대략 기본적인 룰은 미국은 증영자가 일인당 연간 $20,000까지 인가(?) exempt 이고 한국은 당연히 피증여자가 gift 세금을 내는데 10년동안 증여총액이 4천만원인가 exempt 인가그럴겁니다. 1억이면 threshold 넘는 부분은 증여세 내야되고 미국에서는 세금과 별개로 f-bar 보고해야 됩니다.

    • JSTA 24.***.26.227

      증여가 2022년에 일어난것 이면 현재는 보고대상이 아니며, 내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FBAR, FATCA, 그리고 Form 3520 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기에 특별히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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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 98.***.6.71

        세무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조금만 더 여쭤볼수있을까요?
        제가 올해7월에 한국통장에 증여로 1억(10만불이 채 안되는돈을) 받아서, 7-8월안에 바로 제 미국은행계좌로 송금을(영주권자 자산송금)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한국통장엔 안남아있는데도 내년 텍스보고때 FBAR,FATCA,form3520 을 제출해야 하나요?

    • 00 173.***.93.18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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