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텍스보고할때는 한국통장에 자산이없어서 보고를 안했었어요.
근데 올해 부모님께서 (부동산 매매랑 관련없이) 평소에 갖고계시던 현금 1억정도를 증여해주시기로했는데요.
그런경우 제 한국통장이 1억이되면 4월에 텍스보고할때 기프트머니로 한국계좌에 1억있다고 신고만하면되나요? 아니면 따로 여기에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나요?
만약 한국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벌금이나 세금이 나오는거면, 부모님계좌에서 바로 제 미국계좌로 송금하면 괜찮나요?
디테일 amount는 code를 찾아보면 나오고 (매년 바뀜) 대략 기본적인 룰은 미국은 증영자가 일인당 연간 $20,000까지 인가(?) exempt 이고 한국은 당연히 피증여자가 gift 세금을 내는데 10년동안 증여총액이 4천만원인가 exempt 인가그럴겁니다. 1억이면 threshold 넘는 부분은 증여세 내야되고 미국에서는 세금과 별개로 f-bar 보고해야 됩니다.
세무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조금만 더 여쭤볼수있을까요?
제가 올해7월에 한국통장에 증여로 1억(10만불이 채 안되는돈을) 받아서, 7-8월안에 바로 제 미국은행계좌로 송금을(영주권자 자산송금)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한국통장엔 안남아있는데도 내년 텍스보고때 FBAR,FATCA,form3520 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