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시 한국에서 송금받은 30000불을 넣어야 하나요?

  • #314036
    tax 74.***.34.1 5140
    급하게 하다보니 잊어버리고 송금받은 돈이 없다고 한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나나요?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다시 텍스로 보고하죠?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표현은 세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은 소득에만 관련됩니다. 소득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earned income) 재산이 증식된 경우(capital gain)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매년 4월15일까지 보고하는 개인소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해당되면 보고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면 안됩니다. 없는 소득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법에 어끗나는 행위입니다.

    • tax 74.***.34.1

      부모님이 그냥 gift로 주신것 인데..이것도 자산이 증식된 경우 인가요?

    • 보헤미안 198.***.159.18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받는 사람은 따로 세금을 낼 필요도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ax 74.***.34.1

      지나가다님, 보헤미안님 감사합니다.

    • t 71.***.53.78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지만 해외에서 10만불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한국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금액 기준은 $100,000 이고, Form 352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