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표현은 세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은 소득에만 관련됩니다. 소득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earned income) 재산이 증식된 경우(capital gain)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매년 4월15일까지 보고하는 개인소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해당되면 보고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면 안됩니다. 없는 소득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법에 어끗나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지만 해외에서 10만불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한국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