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발행된 check를 내 account에 입금?

  • #317422
    Rhey 169.***.105.252 6149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타인 명의로 발행된 체크를 제 계좌에 입금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 와이프는 아직 계좌를 만들지 않았는데,
    질병때문에 보험처리한 치료비가 체크로 날라왔거든요.
    전 BofA 에 계좌를 열어 이용중이지만,
    와이프는 아직 계좌가 없어서, 이 체크를 제 계좌에 그냥 디파짓 시켜도 되는건지..모르겠네요.
    유학생 보험이었고, 처리 시 입금계좌 적는 란에는 제 계좌를 적긴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와이프 계좌를 만든 후 이 체크를 입금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시는 분, 혹은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와이프가 첵크 뒷면에 다음과 같이 이서(endorsement)하면 됩니다:

      Pay to the order of 남편이름
      아내싸인

      그리고 디파짓을 할 때 남편이 그 밑에 다시 싸인합니다.

      for deposit only
      남편싸인

    • 미진 76.***.135.19

      전 제명의의 체크를 남편통장에 넣어요 그냥남편싸인하고ATM기기에 입금하는데 문제없어요. 은행직원이 첨엔 걍 입금시켜주더니 두번째가니 와이프도 계좌 트라길래 귀찮아서 걍 ATM 기에 넣는데 편하고 좋아요 영수증에 내체크 다 스캔해서 나오구요

    • Rhey 169.***.105.252

      답변 감사해요.
      댓글주신 것처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오늘 제 계좌를 열었던 은행(BofA)에 가서 물어봤더니, 은행 직원이 이제는 그렇게 입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이프를 제 계좌에 공동명의자로 넣은 후 입금시켰습니다.
      한국에서 해본적 없던 체크 사용은 아직까지 좀 생소하고 불편한 것 같네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

    • mr.oh 211.***.145.200

      은행에 재량에 따라 수표로 결제 할 일이 많은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에 수출업을 하다보니 온 갖일을 겪고 알게 된 게 많네요 미국수표 입금 시 pay to에 있는 지급 받는 사람이 입금할 수 없는 경우 은행 마다 내규가 다릅니다.가능한 경우 1.가족 중 현재 거동이 불편한 경우 2.지급 받는 사람이 입금할 나라(미국or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고액은 불가 저도 고생을 많이 해 봐서 이건 보증인이 은행이거나 업체인 경우 가능한 겁니다. 카톡:mro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