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에 두번째 출석 (채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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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99.***.177.85 4355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지난번 크레딧카드 채무때문에 코트에 출석을 하였었습니다.(Small Claim)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출석전에 채권추심업체에 Debt Validation을 해달라는 레터를 보내놓은 상태여서 판사에게 내용을 설명했더니 다음번 날짜를 정해주고 채권추심업체에게 답변을 해주고 협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다음주가 두번째 코트 출석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은 상태고 따라서 Debt Validation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번에 코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MTD (Motion To Dismiss) 를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Debt Validation을 요구해야 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채무를 갚을땐 갚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관계 확인을 한 후에 채무조정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 후에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정정이 되도록 하는게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 갚고도 나중에 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또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네요. 그럼 조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코트 99.***.177.85

      코트에 다녀왔습니다. 판사에게 그동안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아무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상대측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한달정도 마지막으로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한달후에 다음번 코트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코트날짜 일주일전까지 Debt Validation 관련서류를 저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 다음번 코트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도 없고 다음번이 채권춧힘업체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구요. 어째든 한달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코트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참석을 안하신경우는 채권추심업체가 원하는대로 판사가 결정을 내더라구요. 코트에 나오신 분들중에 본인 채무가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의 매달 100불 정도 내는 것으로 결정을 내더라구요. 금액이 적은 경우 매월 50불 정도로 결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No” Debvalidation. ‘No’ Payment. 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음번에 다녀와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음… 68.***.17.194

      사실 채권추심업체가 validation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validation을 요구했을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채무자의 credit report에 그 구좌를 올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debt validation의 정확한 형식이 무엇인지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는 아무 서류나 (오래된 statement 서너장) 가져와서 그게 validation하는거라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validation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실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하라 하세요.
      즉, validation은 이게 님의 빚이 맞는지를 증명하라는 요구 이고.
      소유권에 대한 증명은 너희가 이 빚을 나에게 받아낼 권리가 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 입니다.

      이 두가지 요구가 충족이 되야 님이 돈을 갚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증명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구 입니다. 즉 크레딧 회사의 누군가가 “우리는 이 채권을 누구누구 에게 넘긴다.” 라고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 코트 173.***.151.93

      조언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몇가지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1. Agreement with your client that authorizes you to collect on this alleged debt.
      2. Document that indicate XXX bank sold this account to XXXX debt collector with valid signature from XXX bank and XXXX debt collector or Chain of title which contains signatures of all the parties and XXX bank.
      3. Complete payment history on this account so as to prove that the debt amount XXXX debt collector wish to collect is correct.
      4. Best affordable offer with all the required documents from XXXX debt collector

      채권추심업체가 validation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이므로 채권추심업체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정당한 채권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업체에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아무나 찾아와서 돈갚으라고 하면 그냥 갚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거 서류 확인 없이 그냥 갚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같은 채무로 다른 업체가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 동병상련 71.***.190.206

      묻어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위에 보면 한달에 대강 $100 정도씩 갚는걸로 판결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져지먼트인가요? 아니면 져지먼트는 아니고 그냥 쌍방합의(세틀)인가요?
      왜냐하면 져지먼트를 받으면 크레딧리포트에 져지먼트로 등재되어 7년간 따라다닌다고 해서요..

    • 코트 65.***.84.74

      쌍방 합의 인것 같습니다. 판사가 양측에 의견을 묻고 동의하면 그 금액으로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보통 만불이상은 매달 100불 만불이하는 50불 정도로 합의 하더라구요. 첫번째나 두번째 코트에서 하는 것은 조정인것 같고 거기서 안되면 Trial 로 넘어가게 되므로 저지먼트가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합의 못하겠다고 하니 판사가 Trial 날짜 잡아주면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니 될 수 있으면 합의 하는게 좋겠다고 권유하더라구요.

      소송을 건 당사자가 원채권자(은행/카드회사)면 합의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이 경우 법정에 가게 되면 월 페이먼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금을 깍아주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현금이 있으시면 법정에 가기 전에 원금삭감에 대해 합의 하시고 현금이 전혀 없다면 코트에 가서 월 페이먼으로 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채무자가 아닌 채권추심업체 (Collection Agency)면 채무확인을 꼭 요구하고 그 이후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업체들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게 되는데 채무확인요청서류를 변호사에게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증거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소송을 하면 대부분 코트에 채무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해두고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트에 가면 원금+법정수수료+변호사비용들이 합산 되므로 전체 금액이 약간 오르게됩니다. 채무확인의 경우 채권추심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10%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코트에 가서 싸우는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몇만불이상 커지면 추심업체도 비용을 들이며 서류를 준비할텐데 금액이 작으면 서류 준비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준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동병상련 71.***.190.206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을 건 당사자가 원채권자인지 추심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냥 프랜티프이름이 카드회사 이름으로 되 있으면 원채권자인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건것 같은데요)

    • 코트 173.***.151.93

      소송장에 보시면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모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