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귀국시 남은 아파트 계약 관련 (델라웨어)

  • #3499012
    abcde 68.***.37.55 2164

    안녕하세요. 다들 힘드실텐데 별일 없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이 델라웨어에 있는 작은 학교로 교환교수로 올 때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이죠) 계약을 할 때는 1년 다 채우고 갈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았고 딱히 다른 곳에 갈 만한 곳도 없어서 귀국을 결정했답니다. (대충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떠나려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기간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물어봐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아파트 계약 취소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두달 치로 알고 있었는데요… 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것인지요? 혹시라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 유예도 해주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2달치 비용만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혹시라도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해 한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레터 같은 거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고수님들, 이 분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오스 24.***.74.236

      계약을 해지할시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이 관리회사/지역마다 틀립니다.
      아파트 오피스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안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겠죠.
      아니면 서브리스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 . 24.***.192.219

      네, 아파트 회사는 바보가 아니라서 계약서는 변호사가 꼼꼼하게 합법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싸인하게 되면 결국 그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예라는 것도 결국 잠깐 딜레이해주는 거지 결국 돈을 내야 하는 거구요. 만일 돈을 끝까지 안낼 경우 원글님의 신상정보를 컬렉션컴퍼니에 넘기고, 이 컬렉션컴퍼니는 원글님의 크레딧을 망가뜨리면서 계속 돈을 받아내려고 할겁니다. 만일 액수가 상당하면 소액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구요. (민사소송은 비록 판결된 배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수배가 되지는 않지만 만일 이 민사소송재판 소환장에 불응해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이 때문에 미전역으로 수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든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같으면 나 코로나때문에 곧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 두달치만 받고 계약끝낼래 아니면 그것도 못받고 그냥 나를 컬렉션에 넘길래 하고 반협박(?)으로 어떻게든 딜을 할 것 같습니다.

    • 유학 50.***.27.253

      가끔보면 지인의 일을 대신 올려주시던데,
      왜 일까요?
      그냥 궁금하네요.

      아파트 계약은 contract에 명시된 대로 합니다.
      그게 싫다면 leasing office manager와 상담하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 그러게요 73.***.18.107

        살다보니, 지인의 일을 ‘내’일처럼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신경써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던데 말이죠.

        • abcde 68.***.224.173

          서로 제 일처럼 도와주는 가까운 지인입니다.
          두 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으신가요? 왜 이리 꼬이셨는지 모르겠네요

          • 검ㅁㅎ잡 211.***.136.63

            제가 보기엔 꼬였다기보다 순화해서 말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 하고싶은 말은 ‘지인’이 아니라 ‘너’잖아요 같은데요ㅋ

    • A 172.***.13.101

      서브리스로 넘겨주시고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글 캡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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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들 힘드실텐데 별일 없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이 델라웨어에 있는 작은 학교로 교환교수로 올 때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이죠) 계약을 할 때는 1년 다 채우고 갈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았고 딱히 다른 곳에 갈 만한 곳도 없어서 귀국을 결정했답니다. (대충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떠나려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기간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물어봐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아파트 계약 취소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두달 치로 알고 있었는데요… 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것인지요? 혹시라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 유예도 해주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2달치 비용만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혹시라도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해 한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레터 같은 거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고수님들, 이 분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 174.***.71.122

      한국 복귀한다는 결론이 난 후에 매니져와 딜하는거면 매니져도 적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걸 잘 알테니까요…. 일단 먼저 그냥 빼는걸로 얘기해 보시고 안되면 한두달치 내는 조건으로 해보세요…..

    • Pet 108.***.30.247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 있으면 서브리스 하시거나 다 내시는 수 밖에 없어요.

    • abcde 68.***.37.55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올린 이유는 그 분이 토종 한국파여서 workingus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보기가 한계가 있어 저랑 통화하다가 제가 대신 올렸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어 그쪽 상황도 잘 모르고 혹시 제가 모르는 방법이, 전문가 분들이 아는 방법이 있는 가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답변 받았다고 지울 생각도 없습니다. (워낙 답변 받고 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거라 이해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 더 주시고 싶은 분들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 Cancellation rider 74.***.211.168

      1년 계약했으면 다 내셔야할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Cancellation rider 오퍼해주는데 이것도 1년 계약 sign 하기전 유효.
      A cancellation rider = allows you to break the lease at any point w/60 days’ notice and a 1-month penalty. Without the cancellation rider, there is a 3-month penalty.

      ==> (대충 6개월 정도 남았죠). 반땡해서 세달치만 내면 안돼냐 타협해보셔요.

    • whazup 172.***.204.26

      헤이코리안 멘토링에 올려보세요. 도움주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entor.heykorean.com/web/

    • 99.***.251.199

      주에 법을 잘 보세여. 나가는 사람이 6개월치를 무조건 낸다? 아닐걸요. 이런식으로 무조건 landlord 편만 드는 주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가는 사람이 6개월치을 무조건 내면, landlord 는 그 6개월 동안은 세를 줄수 없어야죠. 이중으로 세를 받아먹는 것이니까. 대부분 장기로 계약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남은 기간을 지불을 하되, 집주인은 광고를 내서 되도록 빨리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를 구하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현제 지인이 Job loss 에 의한 사정으로 피알을 하면 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위에 답변들처럼 무조건 paper에 있는대로 하라고 하면 그럼 그많은 실업자들은 모두 집주인에게 엄청난 빛을 지고 파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인은 아마 미국에서 인컴이 잡히지도 않아서 무일푼인 사람에게, 더구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뭘 어쩔수 없어요. 컬렉션 회사도 깡패는 아닙니다. 실제로 컬렉션 회사도 네고를 하는데요뭐. 보통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credit이 망가지니까 그렇지 한국가는 사람이 무슨 미국에 credit을 신경써요. 게다가 그런건 3년이면 회복되는데. 미전역으로 수배? …ㅋㅋㅋ 미국에 수배자 한 10밀리언은 되나요? 트럼트가 왜 수십번 파산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일부러 빛값기 싫어서 파산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만약 지인이 가도 님이 그곳에서 돕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님을 대리인으로 알려주시고 광고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을 모니터 하고, 그 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딱 2달이나 일정금액을 내겠다고 딜을 하시던지, 아마 타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잡을 잃어서) 그리고 님이 대리인을 한다고 하면 둘중에 한가지는 집주인이 선택을 할겁니다. 물론 써브리스를 하고 나갈 수도 있구요.

      • . 24.***.192.219

        잘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길… 미법원소환장에 불응하면 수배당하고 이 사실은 공항입국심사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산당하더라도 빚을 안값더라도 법원에는 나가는 거구요. 이렇게 한번 수배당하면 해결하는데 피눈물 흘립니다.

        • 99.***.251.199

          당신이나 모르면서 겁주지 말고. 무일푼에 외국에 나간 사람에게 누가 법원까지 갑니까? 받을 것도 없는데. 법원에 수하는건 꽁짜인줄 안시나요?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세입자 구하는게 더 쌉니다. 그렇게 무조건 집주인이 강제로 받아낼수 있으면 뭐하러 credit check 을 합니까? 실제로 미국법을 보면 세입자 보호법이 집주인보호 보다 더 쎕니다, 더구나 잡을 잃었고 미국에 재산없으면 받아낼 재간이 없어요. 제 지인은 플로리다에 집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렌트도 안내고 전기,물도 자기 어까운트 안만들고 6개월을 버티다 겨우 내보냈는데, 결국 돈 하나도 못받아 냈어요. 세입자 잘못걸리면 골치아픕니다. 돈없다는 사람 연방정부에서 어쩔건데? 돈못값는 다고 가두는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모기지 안값고 파산해도 월급차압도 안됩디다. 하믈려 외국에 있는사람을 법원에서 오라고 하냐? 하여간 한국사람들 미국에 와서 쫏겨날까봐 눈치만 졸라 보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아주 법을 잘 준수하는 착한 이민자들이 된다니까.

          아 되었고, 저 밑에 rmc 님이 쓰신 글있죠. 내가 쓴글하고 비슷한 조언입니다. 2달치 내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만 물던가. 실제로 해본 사람이 쓰는 글입니다. 님은 다음에 글쓴분 지인같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은 6개월치 케쉬로 주고 나가도록 하시고요.

    • Bn 49.***.234.42

      딱히 주법에 제한 거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을 거는 건 매우 드문케이스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갑니다.

    • rmc 73.***.155.79

      계약 중간에 나간 경험이 두번 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한번은 두달분 (날자로 계산해서 60일) 패널티 지불하고 끝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줌)

      다른 한번은 오피스에서 옵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2개월 분 패널티 내는것 다른 하나는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아파트 비는 날만큼 날자 계산해서 지불하는 방법. 그곳은 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매니저도 두번째 방법 권했고, 이사 후 청소하는 날자 정도인 10일치 내고 끝냈습니다. (이때도 보증금은 돌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