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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08:35:40 #311956추천해주세요 76.***.234.80 4105
월급쟁이면서 1099을받는데…세금이너무많이나와서..올해는비즈니스 신청을할까합니다..
이런부분에서 절세하는방법 디테일하게 조언해주실분 구해요..
한국재산을끌어오는방법도 상담받고싶어요..
좋은분 추천바랍니다…광고는사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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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11-04-2906:13:38
월급쟁이면서 1099를 영원히 받을순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본인이 일하는 회사랑 본인이 설립한 회사랑 계약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종류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가 비즈니스를 위해 쓰는 비용은 모두 세금 감면 대상이므로 절세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재산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무슨 재산을 끌어오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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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71.***.237.52 2011-04-3003:46:55
큰 금액의 1099-misc 를 개인이 받으시면, 연방세금/주세금 에 추가로 self-employee tax를 내야해서 세금이 왕창나옵니다. 그래서 1040의 Sch-C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 일을 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들을 공제해서 net income 금액을 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되면 개인세무보고가 감사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Corporation(1120)은 감사도 적은편이며, 만일 감사에 걸렸다 해도 회사 비지니스 계좌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인세무보고(1040)의 Sch-C(개인사업체)가 감사에 걸리면 회사계좌(개인사업체를 만들었을경우)에 개인계좌까지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법인(C-corp, S-corp or LLC)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상대방에게 1099를 받고, 다시 추천해주세..님에게 월급을 적당히 조금만 주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k-1을 통해 배분해주게 됩니다. k-1으로 받은 소득은 self-employment 세금이 안붙습니다. 그래서 s corp는 월급을 적게 주면 irs나 state에서 뭐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LLC는 state에서 이걸로 돈벌려고 해서 유지비용이 좀 비쌉니다. C-corporation으로 하면 월급으로 받은 돈은 개인소득세 내고, 나머지 net income에대해 corporation 소득세를 또 내야하는데, 사실 corp 소득세율이 개인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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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71.***.237.52 2011-04-3003:58:25
좋은 회계사분 만나시면 원글님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잘 추천해 주실겁니다.
클링턴정부가 들어선 후로,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IRS 인원을 대폭 감원했었는데요, 그래서 클링턴시절에는 세무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부시정부에서 다시 감사를 할려고, 어떻게 세무감사를 할지에 대해 내쇼날 리써치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결과 Corporation 들은 거의 문제가 없었고, 1040의 Sch-C로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40에 Sch-C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또한 일부 특정 비용공제를 사용한 경우 더 감사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Corporation 감사도 간헐적으로 하는것 같더군요. Corp도 걸린 사람들 보면, 다들 특정비용에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실제 발생했어도 공제 안받는게 낫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회계사를 고르실때 클링턴 정부 이전에부터 프랙티스를 해서 세무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을 찾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메일이나 fax로만 연락하지 않고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오는 회계사가 좀 더 여러모로 조언을 받기 편할것입니다. 원글님 뿐아니라, 사업 하실려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라고 적어보았으니, 나중에 원글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 -
옵져버 71.***.155.55 2011-05-1001:16:19
Asset 님께서 디테일 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한가지 명심 하실점은.. LLC 같은경우 single member 인 경우. 세법 상으로 sole proprietorship 으로 간주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법인체로 인정은 받지만 1099 받을때와 세금은 동일하게 낸다는점 하지만 LLC의 운영비가 더 나간다는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LLC는 안 좋은 선택이십니다.. C corporation 같은 경우는 원글님이 원하시는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봉급을 일정 수익에서 가져가셔야 하고 나머지는 회사 레벨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실제로 그 수익을 가져갈때 배당에서 또 세금을 내셔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1040 sch. c 파일러의 경우 S corporation 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Asset 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일정부분 봉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배당으로 실제로 가져가시든 아니면 안가져 가시든 k-1을 통해 소득으로 보고 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k-1으로 보고된 이익은 사회보장세(FICA)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모든 이익금을 배당형식으로 취하시면 IRS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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