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받는 비지니스오너 세금보고

  • #1622370
    sung 66.***.248.109 1189

    비지니스 오너이지만
    비지니스가 마이너스라 수입은 전혀 없는상태에서
    커미션받는 액수라도 세금보고하라고합니다
    직원들은 w2를 발행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지니스 오너도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보고를 안할 경우 나중에 비지니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CAP는 커미션받는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없는 수입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CAP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를 생각해서 변호사랑 상의해보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지나가다 128.***.87.22

      기업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렸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면 당연히 월급에대한 세금 내셔야 하고 sole, partnership같은경우는 안내도 무방하실듯 합니다. 없는 수입을 늘려서 세금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sung 97.***.16.101

      Inc. 입니다. 직원월급주고 론 받은것 갚고 기타비용쓰고나면
      오히려 렌트비낼때 돈을 더 들여야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에대한 w2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커미션도 현금으로 받았다고해야하는데
      그것역시 나중에 문제가 돼지않을까요

    • 지나가다 98.***.234.49

      비즈니스오너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소유한 일인주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즈니스오너의 소득은 오직 배당금입니다. 회사가 이득이 나서 배당금을 줄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실제로는 회사가 적자가 났어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당금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원글님의 경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주주가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봉급자와 똑같은 형식(W-2)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원글님은 회사의 직원으로 (예를 들면, CEO or president) 일하고 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본인에게까지 줄 돈이 없어서 급여를 없어서 못받은 상황인가요? 그럼 그동안(과거해)에는 급여를 받으셨나요?

      회사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남아 있어야 겠지요. 자본금이 잠식당한 상태라면 남에게 돈을 꿔서 자기 봉급을 주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캐쉬가 없어서 봉급을 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가 망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회사의 이익이 전혀 없어서 본인의 급여를 못받아가는데 왜 굳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할려는 이유가 있나요? 급여를 못받아간 것과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급여를 안주면 문제가 되지만 사장이 자의적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봉급을 안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일일주주 주식회사는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사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일인주주 사장이 집에 가져갈 돈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설명하신 내용말고 또 다른 스토리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글내용만으로 짐작하면 회사의 이익이 없어서 비즈니스오너가 급여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sung 97.***.16.101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만하고 일단 론 갚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장비교체나 리모델링하는데 우선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가져갈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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