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LLC 설립후 800불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3746172
    Llc 108.***.137.91 963

    싱글멤버고 설립은 혼자 했는데
    9월에 했는데 EIN넘버도 만들었는데
    IRS에서 따로 뭐 레터 오는건 없나요?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설립했는데 레터 여러개 받고
    돈 얼마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800불 내야하는건 아는데 이걸 언제까지
    어디다 내야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 Oo 74.***.147.170

      설립한 연도부터 매년 내셔야해요. 인컴에 상관없이

    • 지나가다 76.***.240.73

      첫해는 무료 그다음부터 매년 3-15까지 내야함.

    • 치사토 192.***.111.180

      IRS에서 따로 오는건 없습니다. 사실상 EIN은 그냥 받을 수 있고, incorporate하는건 주 소관이라서…

    • JSTA 24.***.26.227

      1. LLC 를 설립했다고 해도 텍스목적상 어떻게 취급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만약 LLC 가 sole 혹은 partnership 이라면 회사 설립 후 4.5 개월 이전에 $800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c-corp 혹은 s-corp 이라면 1년차에 net profit 이 없다면 $800불을 내지 않아도 되고 net profit 이 있다면 estimate tax schedule 에 따라 내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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