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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차를 중고로 외국인 학생에게 판매하였고, 현금거래 후 차량을 양도했습니다.
제가 중고차 판매거래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확인해봤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차량 번호판이 차량과 함께 움직인다고하며 중고차 판매 시 원주인의 번호판을 DMV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구매자 정보를 적고 신분증(여권) 확인 후 상단은 제가 떼어내어 보관중이고, 나머지 타이틀은 구매자에게 줬구요. 혹시 몰라 contract 서류(‘as is’ 조건으로 서로 동의하에 판매됨)도 한장 작성해서 서로 사인했구요. 그리고 판매한 당일 바로 DMV 웹사이트의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메뉴를 통해 해당 구매자에게 transfer 했다고 등록했고, 보험도 다음 날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더 없는것이 맞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transfer 처리하면 직접 DMV 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런데 혹시 그 학생이 차량구입 후 제대로 등록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아직 번호판과 VIN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몇 주 후 VIN 조회를 통해 제대로 등록변경 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