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동차 판매 후 명의이전 확인 관련

  • #1640508
    차판매 128.***.4.77 4564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차를 중고로 외국인 학생에게 판매하였고, 현금거래 후 차량을 양도했습니다.
    제가 중고차 판매거래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확인해봤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차량 번호판이 차량과 함께 움직인다고하며 중고차 판매 시 원주인의 번호판을 DMV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구매자 정보를 적고 신분증(여권) 확인 후 상단은 제가 떼어내어 보관중이고, 나머지 타이틀은 구매자에게 줬구요. 혹시 몰라 contract 서류(‘as is’ 조건으로 서로 동의하에 판매됨)도 한장 작성해서 서로 사인했구요. 그리고 판매한 당일 바로 DMV 웹사이트의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메뉴를 통해 해당 구매자에게 transfer 했다고 등록했고, 보험도 다음 날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더 없는것이 맞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transfer 처리하면 직접 DMV 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런데 혹시 그 학생이 차량구입 후 제대로 등록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아직 번호판과 VIN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몇 주 후 VIN 조회를 통해 제대로 등록변경 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 미국 173.***.85.14

      개인 번호판이 아닌이상, 번호판은 자동차를 따라갑니다. 절차에 맞게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하시는것도 맞게 하셨구요. 그 학생 driver license 카피본을 가지고 계신거 맞으시죠..? 걱정할거 없습니다.

    • 차판매 128.***.4.77

      답변 감사합니다.
      ID를 보여달라니 면허증말고 여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름과 정보 등이 타이틀에 적은 것과 같아서 별 의심없이 팔았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사진으로 카피본을 남기지는 못했네요. 혹시 모르니 사진으로 카피를 남겨놨어야 됐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