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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제 경우엔 Rent ordinance에 따른 세입자 권리가 있네요.
상습적으로 렌트를 미지불 했다거나 렌트 계약서 위반 등의 명백한 문제가 아닌 이상,
Month-to-month 계약이더라도 저희는 이사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Owner-Move-In의 경우에는 relocation payment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답글을 보니 여긴 주로 집주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세입자 분들은 세입자 권리를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히 답글 주신 Nagune님, 유학님, 그리고 1111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캘리에 살고 있습니다.
1 베드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주인이 60일 시간을 주며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는지.
저의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웬만하면 이곳에 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