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때…

  • #3746282
    Golf 71.***.36.145 1722

    도움 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제 경우엔 Rent ordinance에 따른 세입자 권리가 있네요.
    상습적으로 렌트를 미지불 했다거나 렌트 계약서 위반 등의 명백한 문제가 아닌 이상,
    Month-to-month 계약이더라도 저희는 이사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Owner-Move-In의 경우에는 relocation payment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답글을 보니 여긴 주로 집주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세입자 분들은 세입자 권리를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히 답글 주신 Nagune님, 유학님, 그리고 1111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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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캘리에 살고 있습니다.
    1 베드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주인이 60일 시간을 주며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는지.
    저의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웬만하면 이곳에 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 …. 72.***.167.222

      나가는 수 밖에 없어
      안나가고 버팅기면 경찰이 와서 널 쫒아낼꺼다

    • 두부바위 172.***.22.206

      도대체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60일시간주고
      나가라는거 아무문제 없어보이는데
      본인이 좋다고 안나갈려고?

      님의권리? 남의 집인데
      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나가라는게 아니라
      60일 시간을 줬잖아요

      상식적으로 삽시다

    • Nagune 71.***.209.29

      간단해요. lease가 곧 끝나거나 이미끝났는데 month-to-month 상황이면 60 day notice도 줬고 그러면 나가야죠.
      만약에 lease가 안끝났는데 나가길 원하면 court에 싸움가져가서 피곤해지는것보다, cash for keys 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일찍나가주는대신 cash for keys agreement form 작성해서 한달 집값이나 보름+시큐리티 디파짓을 달라고 협상하세요. 이렇게 받는 돈을 이사비용으로 쓰셔요. 지불받은것도 나중에 문제될거 예상해서 다 기록하시구요.

      • Golf 71.***.36.145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다행히 wrongful eviction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하네요.

    • AMWF 39.***.24.141

      켈리에서는 버티고 코트가시면 렌트비 안내셔도 6개월에서 1년은 공짜로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주의 주 여서 무조건 언더독 편입니다. 버티세요!!

      • 6 76.***.207.158

        그렇게 살지마라.

        그리고 원글같은 넘들은 게을러서 코트 가지도 못한다.

        만약코트가면 크레딧 엄청깨지고 안낸 렌트 갚아야 할거다.

    • HW 59.***.85.45

      와. 진짜 세 산다고 약자 코스프레하면서 안나갈 생각하는게 진짜 무섭네요. 글쓴이가 무슨 권리가 있죠? 배째는 권리? 진짜 추하다. 그지 xx도 아니고. 이런 인간들이 우리 렌트로 들어올까봐 걱정되네.

    • aaa 209.***.148.16

      뭐 이런놈이 다있어 ㅋ

    • 유학 97.***.71.218

      제발 감정에 의존하지 맙시다
      lease 계약서 사인 하셨죠?
      거기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나왔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현재 monthly to monthly로 계신가요?
      monthly to monthly로 계신다면
      나가 셔야죠

      • Golf 71.***.36.145

        답글 감사합니다. 다행히 (세입자 입장에서) Month-to-month여도 꼭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 1111 152.***.171.18

      권리는 없구요 보통 전 주인과 맺은 리스 기간은 새 주인한테 승계 되는데 리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리스 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 거면 법정가서 골치 아픈 것 보다 최소한 이사비용과 새로운 집을 찾는 비용 정도는 달라고 해보세요.

      • Golf 71.***.36.145

        답글 도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 162.***.48.123

      저의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나갈 권리

    • Rent 107.***.89.75

      코로나로 일시 적으로 강지퇴출이 유예되었지만 간단합니다.
      안나간다고 하면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카운의 sheriff 가 와서 퇴출 절차를 밟습니다.
      한두달 버틸려다 나중에 landlord 들끼리 다음 렌트시 reference check 할때 골치 아팠다 한마디하면 홈리스 됩니다. 완전 우범지대 아파트 빼고는 그 어떤 좋은 렌트나 리스는 포기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몇배로 돌아옵니다. 미국 어리숙해 보여도 레퍼런스 첵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