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foreclosure할때…

  • #300509
    파산신고 67.***.38.233 2855

    Foreclosure를 해서 집을 날리게 될 경우 여러가지(특히 크레딧)에 오랜 기간동안 악영향이 끼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뜽금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foreclosure할때에는 크레딧에도 영향이 없고 등등 하는 얘기를 하네요. 전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데… 첨으로 집을 산 경우이고 재융자를 안했을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부디 정보공유 바랍니다.

    • Nulltech 76.***.2.54

      short sale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봅니다. 이건 렌더(은행)의 허락을 받아 싸게 팔아서 빚잔치하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foreclosure는 크레딧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줍니다. 차라리 49er님 말씀대로 short sale쪽을 알아보시길…

    • 파산신고 67.***.38.233

      아, 그게 short sale이란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 49er 76.***.44.196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 치고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몇가지 더 적습니다.

      제가 아래에 올리신 글에 각설하고 short sale을 권했던 이유는 냉정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원글을 읽으면서 절박함이 느껴졌고 또 그것이 최선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였습니다.

      (1) 13% 떨어졌다는 것 (10% down payment)
      –> 지난 데이터에서 근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지 참고용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개월전에 팔렸던 자료일테니까 부동산 하락기를
      감안한다면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동네 매물을 보니까 이미 리스팅 가격(포클로저 포함)만
      해도 더 많이 떨어졌더군요.
      게다가 동네의 특성상 쉽게 부동산 시장이 바뀌기는 힘듭니다.

      (2) 한푼의 현금도 중요한 시기 입니다.
      아파트 랜트비와 현재의 몰게지 페이먼의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내 주머니의 100불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질때 입니다.
      만에 하나 집도 날아가고 크리딧도 망가지고 숏세일의 차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내년에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3) 때로는 zero base 에서 시작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될듯 될듯 하면서 않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차라리 한 두번 하다가 않되면 포기하기도 쉬운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지요.
      미련을 버리시고 빨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 보다도 본인과 부인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다른 분들의 댓글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니까요.

      부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