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미국 VIN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미국에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후에 미국VIN를 따로 받아야 하는제 그 비용과 기간이 상당합니다. 잘못하면 수천불의 검사/개조비용과 수개월의 기간이 걸릴수도 있어요. 만일 바이어가 이 VIN을 받는데 실패해서 원글님께 차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명의이전을 안한 상태로 계속 차를 몰고 다닌다면 원글님이 크게 피해를 볼수가 있어요. 미국VIN이 없다면 웬만하면 캐나다에서 파시기를 권합니다.
VIN의 포맷이 같더라도 한국 내수용 차의 VIN은 미국승인된 것이 아니며 미국수출용 차에만 미국승인 VIN이 찍혀 있습니다.
미국승인 VIN은 미국 NHTSA에서 지정한 규격을 만족시키는 차종에만 부여됩니다.
대개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차 혹은 미국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미국규격을 만족시켜 만든 해외차에 부여되구요.
예를 들어, 미국규격에는 뒷범퍼의 일정위치에 일정크기 이상의 새빨간 반사판을 달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규격이 없고 보기도 흉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내수용 모델에 이런 반사판을 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규격을 만족하는 미국수출용 뒷범퍼를 따로 구해야 할수도 잇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내 차에도 그 반사판이 길죽하게 그렇게 있던것이네요. 사실 그닥 필요없는 듯한데 왜 저래 길게 붙여놨을까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반사판은 좀 보기 뭐하더라도 있는게 안전을 위해 좋은 듯.
요즘은 미국서도 스텔스 차량들 꽤 있어서, 반사판 없이는 안보임.
캐나다에서 온타리오로 차를 가지고 온 1인입니다. 미국의 거주자에게 판다는 가정하에 캐나다 차량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때는 미국의 해당 차량 제조사에서 Letter of Compliance를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TPMS가 의무가 아니어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제가 거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차량을 가지고 와서 Custom Clear에 Letter of Compliance를 제출하고 Tag Office가서 등록했는데 등록시에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면 안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수입이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3사 차면 거의 문제없습니다. 위에 말씀해주신대로 TPMS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산타페가 캐나다 모델에는 TPMS가 없었습니다. 리콜이 없다는 레터를 제조사에서 받아야됩니다. 위에 분은 이사짐으로 가져가신 것같은데, 판매한 차량은 미국 측 구매자가 미국 입국하면서 통관하는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캐나다에서는 Registration에 싸인해서 주시고 임시운행증 끊어주시면 되고요. 대행해 주는 곳에 맡기시면 대략 운송비 + 천불정도 깨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