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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중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6살때 혼자 유학을와서 현재 한국나이 26살때까지 공부하며 학교나와 취업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병역 연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25세가 되었던 작년에는 학업 관련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후 1년 병역 연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권은 2016년 12월31일까지 만기이며 8월 이번해에 영주권을 받아서 병역연기를 하려했는데알고보니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거주한자에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년미만인 사람은 3년범위안에 병역연기를 한다고 되어있더군요,그래서 현재 저는 고민이 입학허가를 받아 연기를 하였고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으로 1년을 연장한후
다음해에 3년미만 자격으로 연기를 한후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난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진행중인것은 작년 학교입학으로 1년연장 이미 하였으며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목적으로 1년을 2017년 까지 연장한후 2018년 부터 2020 년 까지는 영주권 보유자로 연장을 하려하는데
혹시 저랑 비슷하게 하셨던분이시거나 제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아시고 계신분은답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