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취득후 병역 연기

  • #2897669
    캐나다 영주권 99.***.104.176 6081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중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6살때 혼자 유학을와서 현재 한국나이 26살때까지 공부하며 학교나와 취업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병역 연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25세가 되었던 작년에는 학업 관련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후 1년 병역 연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권은 2016년 12월31일까지 만기이며 8월 이번해에 영주권을 받아서 병역연기를 하려했는데

    알고보니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거주한자에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년미만인 사람은 3년범위안에 병역연기를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는 고민이 입학허가를 받아 연기를 하였고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으로 1년을 연장한후
    다음해에 3년미만 자격으로 연기를 한후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난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중인것은 작년 학교입학으로 1년연장 이미 하였으며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목적으로 1년을 2017년 까지 연장한후 2018년 부터 2020 년 까지는 영주권 보유자로 연장을 하려하는데
    혹시 저랑 비슷하게 하셨던분이시거나 제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아시고 계신분은

    답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Gloria 66.***.56.145

      한국 병무청에 국제전화 걸어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줄것입니다.

    • 군대로 gogo 216.***.56.155

      보아하니 불법을 저지르는걸 도와 달라는것 같은데

      이거 병무청에 민원 한번 넣어볼까? 남들 다가는 군대를…
      궂이 용쓰면서 안갈려고… 그니까 어릴때 후딱 갔다왔으면
      평생 걱정없는데 ㅉㅉ 에라이

      • ㅋㅋ 1.***.63.117

        그리 꼬우면 니가 글쓴이 안간거 대신해서 군대 한 번 더 가든가 ㅋㅋ

    • 글삭방지 216.***.56.155

      2016-08-2020:28:11 #2897669
      캐나다 영주권 99.***.104.176 97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중이며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6살때 혼자 유학을와서 현재 한국나이 26살때까지 공부하며 학교나와 취업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병역 연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25세가 되었던 작년에는 학업 관련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후 1년 병역 연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권은 2016년 12월31일까지 만기이며 8월 이번해에 영주권을 받아서 병역연기를 하려했는데

      알고보니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거주한자에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년미만인 사람은 3년범위안에 병역연기를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는 고민이 입학허가를 받아 연기를 하였고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으로 1년을 연장한후
      다음해에 3년미만 자격으로 연기를 한후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난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중인것은 작년 학교입학으로 1년연장 이미 하였으며 이번해에는 단기여행 목적으로 1년을 2017년 까지 연장한후 2018년 부터 2020 년 까지는 영주권 보유자로 연장을 하려하는데
      혹시 저랑 비슷하게 하셨던분이시거나 제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아시고 계신분은

      답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군필 66.***.193.219

      우선 영주권 취득 후 3년미만의 케이스로 3년 연기한 후에, 3년 지나면 3년 이상자로 37세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자동적으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면제) 되게 되지요. 물론 이 사이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액티브하게 살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군요.

      타국 시민권을 자의에 의해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고로 국적 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한국 시민이 아니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거나 여권을 연장한다거나 하면 안되겠고, 추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재외 동포 자격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좋건 싫건,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니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국가로 이주해서 그 국민으로서 살겠다는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어차피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 뿐이 아닌 다른 세트의 의무를 가지게 될텐데, 단지 국가간의 이러한 장단점을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의무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법죄자 취급하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없었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65.***.20.219

      편법일지는 몰라도 불법은 아닌듯 한데…
      이민가는 사람이 다 병역필 하고 가야되는 것도 아니고…

    • 캐나다 50.***.22.226

      영주권 받았으면 한국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할거에요. 그게 PR여권이라고 해외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있는데 그건 병무청 연계없이 expiration 이 나옵니다 (보통 병역미필들에겐 병역연기된 기한까지만 여권이 나올거에요). 그거 받으시면 그담부터는 병역연기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영주권들고 사시다가 시민권 받고 한국에 국적이탈신고 하면 되구요.

      문제는 한국에 왔다갔다인데.. 그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안되니 한국취업은 안되고 해외에서 사셔야 합니다. 전 이게 좀 불편했는데.. 미국취업하고 살다보니 금방 37세 됩디다. ㅎㅎ

    • 밴쿠버 70.***.121.126

      영주권과 단기여행은 안될 조합입니다. 딱 한가지 가능한 건 석사 2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유학 사유로 2018년까지 받는 건데 이것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 같네요.

      석사로 2년 추가 후 캐나다 계속 거주만 된다면 그 다음에 3년까지 또 영주권으로 연장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무기한 연기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급하시면 단기 여행으로 신청하시고 내년 중에 얼른 석사 알아 보시는 게 맞겠네요.

      혼자 어린 나이에 유학 와서 (저랑 똑같은 나이 때 똑같은 요건으로 오셨네요) 고생 많이 한 거 잘 이해합니다. 영주권까지 취득한 정도면 악착 같이 살아오셨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