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대로 캐네디언이면 대부분의 professional직업은 잡오퍼와 학위증명만 있음 보더에서 TN Status도장 받으면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TN status검색해 보세요. 몇가지 리미테이션이 있긴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생각은 미국 캐나다의 구분을 두지않고 직장을 찾아보고 내가 가장 원했던곳에 가장 가까운 직장으로 옮기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TN visa로 일은 손쉽게 시작할수 있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visa는 미국에 살 intention이 있는 개념이고 TN visa는 직장생활만 하다가 돌아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를 쓰시는 한국국적분들과 다름없이 영주권 process를 하셔야 할것 입니다. 저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미국병이 도져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영주권 취득시 eb2로 신청할수 있기때문에 유리할것 입니다.
Canadian 한테 TN Status는 엄밀히 말하면 비자가 아니고 말그대로 status입니다. 일할수 있는 허가 이니 보통 비자라고 잘 부르는거 같습니다. TN은 NAFTA로 인해 생긴거라 호주시민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NAFTA멤버인데 멕시코인은 또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된답니다.